예보, 올해부터 예금보호제도 통해 디딤씨앗 적립예금 보호
예보, 올해부터 예금보호제도 통해 디딤씨앗 적립예금 보호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6.03.03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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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지원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올해부터 디딤씨앗 적립예금(아동용 통장)을 예금보호제도를 통해 보호한다고 3일 밝혔다.

디딤씨앗 적립예금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학자금·취업·주거 마련 등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아동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다.

(사진=예금보험공사)
(사진=예금보험공사)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매월 일정 금액을 디딤씨앗 적립예금에 저축할 경우 국가(지자체)가 10만원 한도 내에서 아동 저축액의 2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매칭펀드 계좌에 지원하고, 만 18세 이후 자립에 필요한 용도에 한해 적립예금과 펀드계좌를 인출해 사용토록 하는 구조다.

아동이 전액 저축하고 만기 시 인출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지자체가 매월 아동의 저축액을 조회하여 매칭금 지원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자체 명의로 개설됨에 따라 지자체 예금으로 분류됐었다.

이로 인해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은행이 경영 악화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아동이 적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예금자보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①항 제1호에 따라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조달한 금전'은 예금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보는 대법원 판례 및 사업계약서와 업무처리 절차 등을 검토한 결과, 지자체 명의라 하더라도 '아동이 전액 적립하고 만기시 아동에게 반환'되며 사업 추진 주체인 '정부와 지자체, 신한은행(위탁사업자)이 예금계약 당사자가 아동임을 서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예금자보호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결론짓고 보호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이러한 적극적 행정 발굴 및 조치를 통해 약 28만명, 5천115억원 규모(2025년 12월 말 잔액)의 아동예금이 보호되어, 향후 아동이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때 마중물이 될 소중한 자산으로 지켜지게 됐다.

특히, 디딤씨앗 적립예금에 대한 일반인 후원금이 꾸준히 늘어나고, 차상위 계층 아동까지 가입 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총 아동적립금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춰 예금보험을 적용함으로써 한층 업그레이드되고 보다 촘촘한 수혜를 제공하게 된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예보는 앞으로도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및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보호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예금자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디딤씨앗 사업 구조

(예금보험공사 제공)
(예금보험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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