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광명시, '지류형 광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위한 협약 체결
조폐공사-광명시, '지류형 광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위한 협약 체결
  • 황병우 기자
  • 승인 2026.03.03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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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입장료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지역 내 소비 유도
지류형 상품권을 통해 지역 및 골목상권 활성화 기대
업무협약식에서 성창훈 사장(왼쪽)과 박승원 광명시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조폐공사)
업무협약식에서 성창훈 사장(왼쪽)과 박승원 광명시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는 지난달 27일 경기도 광명시와 지류형 광명사랑화폐(광명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성창훈 조폐공사 사장과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조폐공사는 현재 전국 119개 지자체에 화폐 수준의 9가지 보안요소가 적용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제조·공급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류형 광명사랑화폐도 발행할 예정이다.

조폐공사에 따르면, 광명시는 지류형 광명사랑화폐를 시 정책사업에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축제, 관광지 등 참가비나 입장료의 일부를 환급하여 광명시 방문객에게 지역 상권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세일페스타 행사 경품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광명시는 정책사업을 통해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정착되면, 점차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이 편리하고, 특히 일반 판매가 본격화되면 금융정보 취약계층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편의가 향상되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은 "이번 지류형 광명사랑화폐 발행을 통해 지역경제와 정책사업이 함께 활성화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광명시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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