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 이자율 60%를 넘는 고리사체, 원금·이자는 모두 무효가 된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해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연 이자율 60% 초과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을 원금·이자무효화 대상인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하도록 작년 7월 22일 대부업법이 개정된 것에 근거한다.
무효확인서 발급 절차
무효확인서 발급절차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채무자)가 금감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대면으로 무효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에는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함께 대부계약정보,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거래내역 등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후 계약내용, 계약체결일(2025년 7월 22일 이후), 연 이자율(연 60% 초과), 대출·상환금액 등 피해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가 이뤄진 뒤,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 또는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등)로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가 발송된다. 피해자(채무자)의 요청이 있을 시, 피해자에게도 무료확인서가 발송된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앞으로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확인 또는 부당 이득 반환 등 소송에서 무효확인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거나,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불법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공조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사후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