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이니시스, 결산 배당 주당 600원 결정…분리과세·감액배당 추진
KG이니시스, 결산 배당 주당 600원 결정…분리과세·감액배당 추진
  • 황병우 기자
  • 승인 2026.03.19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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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환원 정책으로 현금배당 실시…2025년 결산 배당 주당 600원 결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적용…배당소득세 부담 없이 배당금 수령 가능
2012년 이후 지속적 현금배당 실시…주주가치 제고 방안 지속 추진할 것
KG이니시스가 입주한 KG그룹 사옥 (사진=KG그룹)
KG이니시스가 입주한 KG그룹 사옥 (사진=KG그룹)

KG이니시스는 2025년 귀속 결산 배당으로 주당 600원의 현금배당 실시를 결정하였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배당은 정부의 배당 활성화 정책에 따른 고배당 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배당을 받는 주주들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을 전망이라고 KG이니시스는 덧붙였다.

KG이니시스에 따르면,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일반적으로 고배당 기업은 직전 대비 배당 증가 또는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성향 유지, 시장 평균 대비 높은 배당수익률, 지속적인 배당 정책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KG이니시스는 이러한 기준을 고려해 배당 정책을 수립했으며, 주주들이 세제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당 규모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배당의 세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감액배당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것은 자본 항목으로 분류돼 배당에 사용할 수 없던 재원을 배당 가능한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회계 절차다.

아울러 KG이니시스는 해당 절차가 완료되면 이를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감액배당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에 활용할 경우 세법상 자본 환급 성격으로 인정돼 일반 이익배당에 적용되는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는게 KG이니시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내년 이후 감액배당이 실시될 경우 주주들은 배당소득세 부담 없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어 실질적인 배당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KG이니시스는 강조했다.

KG이니시스 관계자는 "이번 배당은 고배당주 분리과세 혜택을 통해 주주들의 세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향후 감액배당을 통해 비과세 배당 구조까지 마련하려는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이라며 "안정적인 실적과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배당 정책을 유지하고 주주가치를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현금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배당 정책과 다양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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