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북극항로 개척 위해 친환경 선박유 블렌딩 간소화
관세청, 북극항로 개척 위해 친환경 선박유 블렌딩 간소화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6.03.24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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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검사용 공(空)탱크 반입 없이 블렌딩용 탱크에 바로 투입 허용
관세청 외경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 선박유의 블렌딩(혼합·제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종합보세구역 고시) 개정안을 24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박유에 대한 환경기준은 전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기후변화에 민감한 북극항로는 일반해역보다 훨씬 엄격한 환경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친환경 선박유 없이는 항로 개척과 운항 자체가 어렵다. 

이에 정부는 ‘친환경 선박유 제조·공급(벙커링) 인프라 구축’을 북극항로 개척의 최우선 핵심과제 중 하나로 추진해 왔다.

이에 앞서 2024년 1월, 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에서 친환경 선박유를 과세보류 상태로 제조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현재 연간 1조4천억 원 이상의 국산 석유와 석유화학제품이 블렌딩 후 수출되거나 국제무역선에 연료로 공급되어 신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최근 북극항로 개척과 맞물려 오일탱크 추가 건설 및 종합보세구역 지정 신청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석유 블렌딩 절차 간소화와 친환경 선박유 수출 지원을 위해 블렌딩 업계의 불편사항을 청취했다.

기존에는 환급 대상 석유와 석유화학제품을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할 때, 먼저 빈 탱크에 반입하여 검사를 마친 후 다시 혼합용 탱크로 이송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과정에서 약 2∼3일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됐으며, 업체 측은 항상 비어 있는 별도의 탱크를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 고시'를 개정하여, 앞으로는 불필요한 이송 절차를 생략하고 혼합용 탱크에 블렌딩 원재료를 바로 투입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블렌딩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탱크 활용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탱크 시설이 집중된 부산·울산·여수 지역의 블렌딩 활성화와 국제무역선에 대한 벙커링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북극항로 개척과 친환경 선박유 수요 증가에 맞춰 부산과 인근 지역의 탱크 시설들을 종합보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수출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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