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정기 신용평가 실시..." 리스크관리 강화"
건설공제조합, 정기 신용평가 실시..." 리스크관리 강화"
  • 정성훈 기자
  • 승인 2026.03.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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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 조합원은 5월 31일까지 신용평가 신청 필수
건설공제조합 전경 /사진=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 전경 /사진=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은 오는 4월 1일부터 조합원을 대상으로 ‘2026년도 정기 신용평가’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신용등급은 보증 및 융자 한도, 수수료율 산정 등 조합 거래기준을 결정하는 필수 요소로 신용등급 공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거나 조합 거래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기에 신용평가를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사업연도 결산일이 2025년 12월 31일인 조합원의 경우 기존 신용등급의 효력이 오는 2026년 6월 30일 만료된다. 따라서, 해당 조합원은 평가 업무의 특성상 소요 기간이 필요한 만큼 늦어도 2026년 5월 31일까지는 신용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신용평가 신청은 조합 홈페이지 내 인터넷 창구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원활한 신용평가 진행을 위해서 조합원은 신용평가 신청 전 재무제표 전송을 완료해야 하며,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재무제표 전송 방법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 동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조합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됨에 따라 수익성 개선 여부,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를 진행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조합원의 금융 편의 제공을 위해 신용평가 서비스 개선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파이낸셜신문=정성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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