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확대
HUG,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확대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6.03.25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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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지연되는 임차인의 보증이행 청구 기간 대폭 단축 예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임차인이 임대인 사망 시에도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 상속 4순위까지 상속 포기가 확인되어야 가능했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를 확대해, 상속포기 확인 전이라도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의 해외 거주로 인한 연락 두절 등으로 상속 절차가 장기화되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지원할 방침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본사 전경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본사 전경 (사진=HUG)

이번 조치는 "임차인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아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최인호 HUG 사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이로써 임대인 사망 후 계약종료 통지, 임차권등기명령 등 보증이행을 위한 필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임차인의 보증이행 청구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인호 사장은 "앞으로도 고객들이 편리하게 HUG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친절한 HUG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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