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 자펀드 규모·개수 등 자펀드 운용사 선정기준 마련
국민참여형펀드는 자펀드 선정(5월중순) 이후 공모펀드 증권신고서 제출, 판매사별 전산개발 등의 준비절차를 거쳐 이르면 5월중 출시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참여형펀드 투자에 보다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민 우선 배정분을 설정(펀드 판매 목표액의 20% 이상)하는 방안을 관계기관이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이하 ‘국민참여형펀드’) 자금의 실제 투자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 선정을 위해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국민참여형펀드의 재정모펀드 운용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국민참여형펀드는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민성장펀드의 장기적 운용성과를 일반 국민이 함께 향유할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이 직접 일부 투자금 조성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마련중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첨단산업 육성 목표와 펀드 수익성·안정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주목적 투자대상 등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 국민참여형펀드에 부여할 세제혜택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며, 재정이 각 자펀드에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하여 20%의 범위에서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상품특성에 더하여 펀드 투자자의 참여유인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형펀드의 주된 투자대상(주목적투자)은 첨단전략산업기업과 그 관련기업으로 국민성장펀드의 투자대상과 동일하다.
개별 자펀드는 펀드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주목적 투자대상에 투자하여 첨단전략산업 육성이라는 정책목표에 부합하도록 자금을 운용한다. 특별히, 자펀드 결성금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10%이상)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10%이상)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방식(유상증자, 메자닌 등)으로 투자하고, 주목적 투자로 인정되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투자는 10%이내로 한다.
이러한 투자 가이드라인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이라는 국민성장펀드의 출범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유망한 첨단기술을 가진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직면하는 소위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신규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다만, 인프라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펀드의 경우에는 펀드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첨단전략산업 관련 인프라에 대한 대출 및 지분투자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다.
한편, 개별 자펀드 결성금액의 40% 이내에서 자유로운 투자를 허용하여 운용사의 전문성에 기반한 펀드의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국민참여형펀드 컨소시엄은 이날 공고된 자펀드 운용사 선정계획에 따라, 역량있는 최고의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용사별 중점투자분야를 제안받아 특정 업종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자펀드별 펀드 규모는 투자대상 다변화, 안정적 수익률 확보 등을 위해 '400억이상 1,200억이하' 범위에서 운용사가 자율 제안하도록 하고, 운용사의 과거 투자 운용성과(track-record) 등을 고려하여 10개 내외의 자펀드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운용사의 책임있는 펀드 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운용사가 자펀드 결성금액의 1%를 후순위로 출자하도록 의무화하고, 1%를 초과하여 출자할 경우에는 자펀드 선정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비상장기업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대해 펀드 결성금액 대비 40% 이상을 신규 자금으로 투자하거나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투자비율을 40% 이상 달성한 운용사에 대해서는 추가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러한 인센티브 구조를 통해 운용사의 우수한 운용 성과를 이끌어내면 국민들도 보다 높은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아울러, 주된 투자 대상이 상당 부분 겹치고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이 있는 코스닥벤처펀드도 자펀드로 허용함으로써 공모주 시장 참여를 통한 펀드 수익률 제고도 도모할 계획이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