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은 할증보험료는 14억원으로, 1인당 평균 60만원을 환급받았다.
20일 금융감독원은 '2025년 자동차 보험사기 할증보험료 환급실적 및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계획'을 통해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작년 중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총 2천289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13억6천만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2천540명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12억1천만원의 할증보험료를 돌려주었다. 2009년 6월 환급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손보사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만4천여 명에게 총 112억원을 환급했다.
금감원은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해 미환급 할증보험료를 휴면보험금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장기(10년 이상) 미환급 할증보험료 870여 만원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사가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출연 관련 사항을 안내한 뒤, 오는 5월부터 매년 순차적으로 서금원에 출연할 예정이다.
한편, 손보사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피해사실 및 할증보험료 환급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단, 소비자의 연락처 변경, 수신거부 등의 사유로 환급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만약 연락처가 변경되어 보험사의 안내를 받지 못한 소비자라면,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서비스(AIPIS)'를 통해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 및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단, 보험금 환급 안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사례도 있기 때문에 금감원은 보험금 환급 지원 기관을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할증보험료를 신속히 환급하는 등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할증보험료 환급 실적 (단위 : 백만원,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