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SC제일은행과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협약
주택금융공사, SC제일은행과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협약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6.04.23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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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활성화 위해 상호 협력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사진 오른쪽)과 이광희 SC제일은행 은행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SC제일은행 본점에서 열린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사진 오른쪽)과 이광희 SC제일은행 은행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SC제일은행 본점에서 열린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가 시중은행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 활성화를 위해 SC제일은행과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커버드본드(Covered Bond)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된 채권으로, 채권투자자는 발행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함께 발행기관이 담보로 제공하는 기초자산집합에 대해 제3자보다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는 것이 주(主)된 특징이다.

지급보증이란 채권 발행 금융기관이 채권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공사가 발행기관을 대신해 채권투자자에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SC제일은행은 주금공의 지급보증을 바탕으로 커버드본드를 발행하고, 주택담보대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더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SC제일은행을 포함해 총 9개 은행과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협약으로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민간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커버드본드 시장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금공의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사업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2024년 5월부터 운영 중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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