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비 1만 원만 부담
구리시는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와 유기 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올해 동물등록비용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5월부터 관내 동물병원 18곳에서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한 반환을 돕고, 유기·유실 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201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구리시는 오늘(27일)부터 관내 동물병원 18곳에 내장형 식별 장치를 배부할 예정이며, 시민들이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더욱 편리하게 동물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구리시에 주소를 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다. 고양이는 등록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희망하면 등록할 수 있다. 신청은 관내 동물병원 18곳에서 가능하며, 시가 비용 일부를 지원해 소유자는 1만 원만 부담하면 등록할 수 있다.
신청은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 "동물 등록은 반려동물과 보호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반려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조경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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