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 앞두고, 세금 회피 편법증여 생각도 말라"
국세청장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 앞두고, 세금 회피 편법증여 생각도 말라"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6.04.29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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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증여는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
"국세청 철저 검증...40% 가산세 물 수 있다"
"30억원 대치동 E 아파트...양도세 보다 증여시 2배 넘게 세액 급증"
'올해 국세행정' 발언하는 임광현 국세청장 /사진=연합뉴스
'올해 국세행정' 발언하는 임광현 국세청장 /사진=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은 29일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했다.

임 청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서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대출 낀 주택 증여 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사례, 고가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며 "곧 국세청이 철저히 전부 검증할 계획이며, 자칫 원래 납부할 세액에 추가적으로 40%에 이르는 가산세도 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 청장은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특히 5월 9일 이후)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다"며 "실제로 올해 1분기 서울 주택증여는 3천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4%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당한 증여는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다주택자가 10년 동안 보유한 시가 30억원의 대치동 E 아파트로 시뮬레이션 해보았다.(10년 전 시가 10억원)"며 "​양도 차익이 20억이나 되는데도, 5월9일 전에 양도하면 6억5천만원의 세금이 나오는 데 반해, ​증여하는 경우 13억8천만원으로 2배 넘게 세액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여기에 증여세 대납한 현금에 또 세금. 과연 이 세금을 다 내고 증여하고 있을까" 반문하면서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는 경우 양도가 증여보다 세부담이 적을 것"이라 피력했다.

임청장은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며 "조세정의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세청은 중과유예 종료 전까지 납세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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