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협약...퇴직연금 절차 간소화
하나은행,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협약...퇴직연금 절차 간소화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6.06.16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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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의 전문적인 규약작성·수리 등 지원…중소기업·소상공인 진입 장벽↓
조영순 하나은행 퇴직연금그룹 부행장(사진 오른쪽)과 이완영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이 지난 1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퇴직연금 제도 도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하나은행)
조영순 하나은행 퇴직연금그룹 부행장(사진 오른쪽)과 이완영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이 지난 1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퇴직연금 제도 도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하나은행)

하나은행이 복잡한 규약 작성 절차로 인해 퇴직연금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장을 돕고자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손을 맞잡았다.

하나은행은 지난 15일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장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이완영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과 조영순 하나은행 퇴직연금그룹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퇴직연금 규약신고 프로세스 효율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협약에 따라 하나 은행은 연금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소속 노무법인을 통해 퇴직연금 규약의 작성·검토·신고·수리 업무를 전무적으로 지원한다.

이로써 전문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도 쉽고 빠르게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어 행정 처리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조영순 하나은행 퇴직연금그룹 부행장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퇴직연금 규약신고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는 등 고객 중심의 다양한 연금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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