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김승연 회장, 군납유류 담합 소송비용 물어내야
한화 김승연 회장, 군납유류 담합 소송비용 물어내야
  • 박지용 기자
  • 승인 2015.10.1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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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 진술보증조항 근거 322억여원 손배청구
16년 전에 체결했던 계약으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현대오일뱅크에 한화에너지 지분을 넘기기 전 벌어진 군납유류 담합 소송비용을 물게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5일 현대오일뱅크가 김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오일뱅크는 1999년 8월 인천정유 주주인 김 회장과 한화케미칼(옛 한화석유), 한화호텔앤드리조트(옛 한화개발), 동일석유 등으로부터 한화에너지 발행주식 946만3495주와 한화에너지프라자 발행주식 400만주를 497억원에 매입하고 한화에너지프라자와 합병했다.

당시 주식양수도계약서에서 김 회장 등은 현대오일뱅크에게 계약체결일과 양수도 실행일 이전에 인천정유가 행정법규를 위반했거나 이를 이유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진술과 보증을 했다. 또 이 진술과 보증이 거짓일 경우에는 약속사항 위반으로 500억 내에서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인천정유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실시된 군용유류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다른 정유사와 담합해 낙찰받은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285억여원을 부과 받았다. 국가로부터도 다른 정유사들과 함께 1584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 이와 함께 벌금 2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현대오일뱅크는 김 회장 등이 주식양수도 계약 당시 이 같은 사실을 속였다며 32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고 1심은 일부 청구를 인정, 벌금 2억원과 소송비용 등 총 8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공정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취소 소송과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확정되지 않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을 뒤집었다. 현대오일뱅크도 담합행위에 직접 참여했던 만큼 계약 당시 인천정유의 법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라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양측이 계약체결 당시 진술보증 위반 사실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손해를 배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면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며 "양측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진술·보증조항 위반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된다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의 책임을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해 제한하는 것은 자칫하면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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