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지진 발생으로 인한 차량 손해 보상받을 수 있다
DB손해보험, 지진 발생으로 인한 차량 손해 보상받을 수 있다
  • 김연실 기자
  • 승인 2018.02.0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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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진피해로 사회에서 여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DB손해보험이 지진으로 인한 자동차의 피해를 보상하는 지진손해보상 특약을 1일부터 판매에 들어 간다.
DB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지진손해 보상 특약 출시에 들어간다.[사진=DB손해보험]


현행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보통약관에서 지진으로 인한 손해는 거대위험으로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DB손해보험 지진손해 보상 특약에 가입하면 지진 발생으로 인한 차량의 직접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추가특약에 가입하는 경우 지진사고의 손해 발생으로 인해 차량의 수리 기간 렌터카 이용에 필요한 렌트 비용과 차량의 전부손해 발생 시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도 차량담보 가입 금액의 7%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이 가능하다.

DB손해보험은 상품개발 과정에서 작년에 지진 피해를 경험한 포항지역의 고객들과 자사 설계사·대리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실제 지진으로 인한 차량 손해 발생시 고객의 니즈를 충분히 확인하고 반영했다며 저렴한 보험료로 만에 하나 있을 위험까지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가입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쉽게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에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지진손해 보상 특약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고객이라도 계약 담당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추가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자가용 승용차뿐만 아니라 대형버스 및 화물차량 등 사업용 차량까지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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