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설안전공단 "대구은행 본점 제1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한국시설안전공단 "대구은행 본점 제1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 정성훈 기자
  • 승인 2019.06.2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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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의 심사를 거쳐 국내 첫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행정안전부와 함께 21일 인증서 및 인증명패 전달식

대구은행 본점이 제1호 지진안전 시설물로 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위치한 대구은행 본점 건축물을 ‘지진안전 시설물’ 제1호로 인증하고 21일 오후 행정안전부와 함께 인증 기념식을 개최한다.

대구은행 본점/사진=시설안전공단
대구은행 본점/사진=시설안전공단

대구은행 본점 강당에서 열리는 행사는 박영수 공단 이사장,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상길 대구광역시 부시장, 김대권 수성구청장,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겸 DGB대구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증서 수여 및 인증명판 제막식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이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성능이 확인된 시설물에 대하여 인증서와 인증명판을 교부하는 제도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주 등은 자체평가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이 소정의 심사를 거쳐 인증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대구은행 본점은 시설 규모가 18층(저층부 4층), 연면적 29,035㎡로 1985년에 준공되어 내진설계(1988년 도입) 미적용 건축물이지만, 내진보강을 통해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공단의 심사를 통과함으로써 국내 첫 지진안전 시설물로서 시공인증을 획득했다.

박영수 이사장은 “제1호 인증을 계기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지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간 건축물 소유주는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인증수수료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도 있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도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공단(055-771-4888, http://scsr.kistec.or.kr) 또는 각 지자체의 지진·재난관리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파이낸셜신문=정성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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