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 “디지털 금융혁신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편 추진”
최종구 위원장 “디지털 금융혁신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편 추진”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07.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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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 특강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보보호의 날 강연에서 “금융혁신이 국민들의 신뢰 속에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튼튼한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속가능한 혁신의 기반을 이루는 2가지 가치로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제시했다.

또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의 기반 위에서 디지털 금융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전면 개편하여 지급결제․플랫폼․보안 분야의 규제를 혁신할 것이라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서 강연하고 있다./사진=연합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서 강연하고 있다./사진=연합

10일 오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보안원에서 개최한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 참석, 지속가능한 금융혁신 방향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금융안정·소비자보호와 디지털 금융혁신 간의 균형전략(Balanced Strategy)을 제시했다.

이날 최종구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금융혁신 방향:금융안정·소비자보호와 디지털 금융혁신 간 균형전략 (Balanced Strategy)’에서 “지금의 디지털 기술 기반의 금융혁신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잊거나 소홀히 여긴 리스크 요인은 없는지 차분하게 짚어보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우선, ‘기술’ 차원의 리스크 요인”이라며 “최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비롯한 디지털 신기술이 여신심사․신용평가, 보안관제 등 금융분야에서 다양하게 적용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공지능의 경우 의사결정에 이르게 된 과정이나 근거를 설명하기 어렵고, 판단에 대한 윤리적 기준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5G 서비스 등의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음에 따라 사이버 위협의 유형과 범위도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 위원장은 “산업구조 차원의 리스크 요인”이라며 “해외에서는 아마존․페이스북․알리바바 등 빅테크(Big Tech) 기업집단이 압도적인 고객 네트워크와 빅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금융산업에 진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산업과 ICT 간, 온라인-오프라인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힌 최 위원장은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과 빅블러 현상으로 인해 기존 금융권에서 이용되지 않은 전자상거래․통신 관련 정보, 디지털 행동패턴 등 비금융(非金融) 데이터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빅테크 기업집단의 금융업 진출에 대해 현행 금융규제만으로 제대로 규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고 지적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시각을 좀 더 넓혀 디지털 전환의 추세에 따른 일자리․노동시장의 변화와 한국사회의 고령화 등으로 인한 ‘경제구조’ 차원의 리스크 요인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률, 회계 분야와 같이 高임금을 받으면서 중간 수준의 기술이 필요한 일자리는 더 낮은 비용의 디지털 기술로 그 기능이 대체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가상현실,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新 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정부와 사회가 차분히 대응해 나가지 않는다면, 노동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이 될 수 있고 국민경제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 “디지털 기술의 빠른 도입이 우리나라의 유례 없는 고령화와 함께, 이른바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를 심화시키고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러한 기술․산업구조․경제구조 차원의 리스크 요인들이 서로 맞물려 증폭되고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된다면, 결국 디지털 금융혁신에 대한 ‘국민 신뢰’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최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금융혁신을 위해서 균형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혁신의 기반을 이루는 2가지 가치로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제시하고자 한다”며 “금융안정은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관리하여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시장․금융인프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금융혁신이라는 맥락에서, 정부는 철저한 금융보안(Cyber-security)과 함께 자금세탁방지(AML)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금융과 ICT 간 빅블러 현상에 대응하는 규제․감독혁신 등을 통해 금융안정의 가치를 구체화할 것이라 했다.

또한, 금융회사와 고객 간, 핀테크 기업과 이용자 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차원의 소비자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포용적 금융(Financial Inclusion)을 적극적으로 구현하고,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Data Protection)를 보다 내실화하며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기 방지 대응체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 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금융안정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또 하나의 핵심가치는 소비자 보호”라며 “금융소비자 보호 없이 성공적인 금융혁신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흔히 금융혁신은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포용성은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며 “그러나, World Bank,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지적하다시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데이터 경제의 도래로 인해, 혁신과 포용은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가치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포용금융의 경계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심의될 ‘신용정보법’, ‘P2P 대출법’ 등의 입법화를 비롯해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해 나갈 것이라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를 내실화와 ‘금융사기 대응’에도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라 했다.

따라서 최 위원장은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의 기반 위에서 디지털 금융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전면 개편하여 지급결제․플랫폼․보안 분야의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의 도입, 오픈뱅킹의 법제도화 등 최근 디지털 전환의 흐름에 맞게 전자금융산업 체계와 진입규제․영업행위 규제 등을 현대화해 나갈 것이라 했다.

다음으로 전자상거래․ICT 등과 지급결제․대출 등을 넘나드는 국내외 빅테크들이 국내 금융산업에 진출할 때를 대비하여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감독체계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신기술에 따른 새로운 보안 위협과 리스크에 대해 능동적으로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낡은 금융보안 규제들은 과감히 정비하고 금융혁신을 뒷받침하는 보안 원칙은 새로이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내 금융권 정보보호 수준 향상에 기여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3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수상자는 우리은행 고정현 상무, 신한금융투자 곽병주 상무, 현대카드 전성학 상무가 받았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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