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6개월간 전액 감면
정부,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6개월간 전액 감면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9.09.27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지역에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감면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발생한 풍수해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천 강화군, 전남 신안군 소재 흑산면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406명(684무선국)이며 감면 예상금액은 501만9120원이다.

관할 전파관리소 현황 (제공=과기정통부)
관할 전파관리소 현황 (제공=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2019년도 3분기부터 2019년도 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10월중에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파이낸셜신문=이광재 기자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