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기가 LTE 전국 어디서나”…공정위, KT 부당 광고행위 제재
KT “기가 LTE 전국 어디서나”…공정위, KT 부당 광고행위 제재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9.09.29 2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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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지역서만 서비스 가능 불구 전국 대부분 지역서 서비스 가능처럼 소비자 기만”

최근 통신사간 5G 최고속도와 커버리지 마케팅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KT의 LTE 과장광고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29일 KT가 자신의‘기가(GiGA) LTE’상품의 속도 및 커버리지를 광고함에 있어 최대속도(1.17Gbps, 3CA LTE-A와 기가와이파이 기술의 결합에 의해 구현)가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구현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마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대 속도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통신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통신서비스의 최대 속도가 구현되는 커버리지 정보에 관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통신서비스 상품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KT의 LTE 광고에서의 LTE커버리지 지도와 광고당시 3CA LTE-A커버리지 지도 비교 : 본 건 광고(좌)/KT 홈페이지(우) (제공=공정위)
KT의 LTE 광고에서의 LTE커버리지 지도와 광고당시 3CA LTE-A커버리지 지도 비교 : 본 건 광고(좌)/KT 홈페이지(우) (제공=공정위)

공정위는 LTE 뿐 아니라 5G 마케팅에도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허위 광고를 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2015년 6월15일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자사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해 2015년 6월15일부터 2018년 11월경까지 올레토커(KT로부터 원고료를 받고 지침에 따라 광고물을 게시하는 파워블로거) 블로그를 통해 ‘기가 LTE’상품 광고를 하면서 속도에 대해서는 3CA LTE-A와 기가 와이파이 기술의 결합(이종 주파수인 LTE와 기가 와이파이를 결합해 보다 빠른 속도를 구현하는 기술)을 통해 ‘최대 1.17Gbps’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는 광고를 했다.

동시에 커버리지에 대해서는 3CA LTE-A 서비스망(기지국) 뿐만 아니라 최대속도가 1.17Gbps에 미치지 못하는 나머지 LTE서비스망(기지국)이 포함된 전체 LTE의 기지국 분포지도를 표시하면서‘가장 넓고 촘촘한’이라는 문구와 함께 ‘20만 LTE기지국 + 기가 인프라(GIGA Infra)’라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KT가 광고에서 강조한 최대 1.17Gbps 속도가 나타나는 지역이 전국의 일부(기지국수 기준 약 3.5%)에 한정된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고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최대 속도를 구현할 수 있는 커버리지에 관한 정보를 누락한 것으로 이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특히 KT가 ‘가장 넓고 촘촘한’이라는 문구와 함께 ‘20만 LTE 기지국+기가 인프라’라고 홍보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혔다. 광고 당시 KT 3CA LTE-A망은 총 20만4589기지국 중 7024기지국으로 약 3.5%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 LG유플러스 관련 광고까지 종합 검토했으나 KT가 가장 심각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사실을 누락 또는 은폐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상 일반 소비자가 보기에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는 서비스를 암시·유도하면서 실제로는 이와 다르다면 허위 과장으로 볼 수 있다”며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출시 광고와 5G 마케팅에도 이런 행위가 있다면 제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KT 정도로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는 다른 사업자에게서 발견하지 못했고 KT 또한 경쟁사 증빙자료를 내지 못했다”며 “허위 광고를 보고 소비자가 서비스를 선택했다면 정당한 광고를 한 사업자와 부당한 경쟁을 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파이낸셜신문=이광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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