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설계에서 판매까지 총체적 문제 드러나...소비자만 봉”
“DLF, 설계에서 판매까지 총체적 문제 드러나...소비자만 봉”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10.0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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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중간검사 발표...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 문제 발견
A은행과 B은행 DLF 전수조사 결과...불완전판매 의심사례 20% 내외

금융감독원이 이번에 문제가 난 해외금리 연계 DLF 중간 검사 결과에 따르면, 상품 설계에서부터 판매까지 문제점 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외 파생 상품 설계 능력이 없는 국내 금융사들은 외국계 IB들의 상품설계에 수수료 마진 확보에만 관심을 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외국계 IB는 DLS 헤지대가로 평균 3.43% 수준의 높은 헤지수수료를 챙기기도 했다.

아울러 외국계 IB와 협의 과정에서 증권사가 투자자 약정수익률을 낮추고 그 대신 증권사 수수료를 높인 사례도 발견됐다.

C증권의 경우 DLS 발행 관련 백투백헤지 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유 등으로 ‘가격적정성’을 별도로 검증하지 않았다.

은행의 경우는 기초자산으로 사용된 금리가 마이너스에 진입한 상태에서 위험성 등 거래조건을 변경하면서까지 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금리 하락이 진행되어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손실배수를 높이는 등 상품구조를 계속적으로 변경하여 일정 수준(예: 약 4%) 이상의 약정수익률을 유지하면서 DLF를 계속 판매한 것이다.

이번 금감원의 중간 검사 발표를 보면, 고객의 피해는 안중에도 없었다. 이번 사레는 외국계 IB의 인지도를 활용한 국내 금융사의 수익지상주의가 이루어낸 합작품이라 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사진=파이낸셜신문DB
금융감독원/사진=파이낸셜신문DB

금융감독원은 1일 검사 결과 발표를 통해 "DLF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여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점이 다수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잠정적이며 향후 남은 검사과정을 통해 추가 사실이 확인될 수 있다”며 “현재 상대적으로 검사진도가 빠른 독일국채 DLF 사례 위주로 작성되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8월7일 현재 獨, 英, 美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210개가 설정되어 3천243명 투자자(법인 222개 포함)에게 7천950억이 판매됐다.

8월8~9월25일 기간 중 투자자 중도환매(932억원) 및 만기도래(295억원)로 잔액이 1천227억원 감소하여 9월25일 현재 잔액은 6천723억원이다.

8월8일~9월25일 기간 중 중도환매 및 만기도래액 가운데 확정된 손실금액은 669억원(손실률 54.5%)인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기준 잔액(6천723억원) 중 현재 금리수준 유지시 5천784억원이 손실구간에 진입하여 추가 손실 예상금액은 3천513억원(예상손실률 52.3%) 달한다.

투자자 구성을 보면, 개인 일반투자자(3천4명)가 대부분(92.6%)이며, 1억원대를 투자한 개인투자자(65.8%)가 가장 많으며, 3억원 미만 투자자가 대부분(83.3%)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투자자 중 60대 이상은 48.4%(1천462명, 3천464억원)이며, 법규상 고령자인 70대 이상 비중도 21.3%(643명, 1,747억원)에 달했다.

60대 이상 손실을 보면, 중도환매․만기상환 과정에서의 손실확정액은 358억원(손실률 52.8%)이며, 25일 현재 판매잔액(2천787억원) 대부분이 손실구간에 진입하여 예상손실액은 1천546억원에 달한다.

70대 이상은 중도환매․만기상환 과정에서의 손실확정액은 212억원(손실률 49.2%)이며, 25일 현재 판매잔액(1천316억원) 대부분이 손실구간에 진입하여 예상손실액은 735억원이다.

유사한 투자상품(ELF, DLF, ELT 등)에 대한 투자 경험이 없는 개인투자자의 가입금액 비중은 21.8%(830건, 1천431억원)이며, 유사 투자경험이 1~5건인 개인투자자는 41.9%(1천336건, 2천749억원)이다.

이번에 검사대상인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상품의 설계․제조 및 판매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먼저 외국계IB가 (자사 국내지점 등을 통해) 국내 증권사에 DLS 상품을 제안하고, 은행은 증권사와 수익률, 만기 등 상품구조를 협의하는 구조다.

증권사는 유리한 가격(약정수익률)을 제시한 외국계IB 국내지점 등과 발행조건을 확정한 뒤 헤지계약을 체결한다. 헤지게약이란 DLS 발행에 따른 증권사의 손실위험을 외국계IB에 부담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은행이 자산운용사를 지정하여 증권사에 통보하면 증권사는 은행 및 자산운용사에 DLS 세부 내용을 동시에 통보한다.

자산운용사는 은행에 상품제안서, 펀드계약서 등을 통보하고, 금융회사들은 위 같은 일를 반복하여 펀드를 시리즈로 설계․제조하고, 은행은 해당 펀드를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한다.

증권사는 펀드 판매 금액 만큼 DLS를 발행하고 자산운용사는 이를 펀드에 편입(하나의 펀드에 하나의 DLS 편입, 1:1 매칭방식)한다.

외국계IB는 국내지점 등을 통해 증권사에 DLS 상품을 소개하였으며, 증권사는 해당 상품의 판매를 은행에 제안하는데 은행은 만기, 손실발생 금리수준(베리어), 손실배수, 약정 수익률 등 DLS 기본 조건을 결정하여, 증권사에 해당 조건의 DLS 발행을 요청하면 상품이 완성된다.

DLS 추가 발행시 은행은 일정 수준(예: 4% 이상)의 약정수익률로 발행될 수 있도록 증권사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증권사는 외국계 IB와 협의하여 은행이 요청하는 상품 조건을 설계하고 DLS를 계속하여 발행한다.

자산운용사는 사실상 동일한 편입 자산과 운용방식을 가진 복수의 DLF를 발행사, 약정수익률, 손실배수 등 일부 조건만을 변경하여 반복 설정한다.

수수료수준을 보면, 독일국채 DLF 관련 금융회사의 수수료 수익은 총 4.93% 수준이며, 외국계IB(3.43%), 은행(1.00%), 증권회사(0.39%), 자산운용사(0.11%) 順(6개월기준)이다.

거래행태를 보면, 이러한 거래에 참여하는 관련 금융회사들은 DLF로 인한 리스크를 제3자에게 이전하면서 자사의 수수료 수익을 창출한다.

DLS 발행에 따라 ‘증권사가 부담하는 리스크’는 외국계IB와 백투백헤지를 통해 해소한다. C증권의 경우 DLS 발행 관련 백투백헤지 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유 등으로 ‘가격적정성’을 별도로 검증하지 않았다.

DLS 거래계획서에 대한 내부 리스크관리부서로부터 금리하락이 심상치 않아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DLS를 발행했다.

운용사는 결정된 DLS 발행조건에 맞춰 DLF를 설정하고 운용보수를 수취한다. 은행은 자산운용사가 제공한 백테스트 결과를 자체 검증없이 그대로 직원 연수 및 DLF 상품 판매시 활용했다.

이번에 검사대상 은행의 경우 비이자수익 배점은 여타 시중은행 대비 높게 설정한 반면 소비자보호 배점은 낮게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품 출시 관련, 검사대상 은행 내규에는 고위험상품 출시 결정시 내부 상품(선정)위원회 심의 및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금리연계 DLF 상품 중 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은 1% 미만에 불과하고, 일부 심의건은 참석위원 의견을 임의 기재하여 승인했다.

DLF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자체 리스크 분석 없이 손실위험을 0%로 오인할 수 있는 자산운용사의 백테스트 결과 자료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특히 기초자산인 채권금리의 하락으로 기존에 판매한 DLF의 손실가능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도 상품판매를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상품구조를 바꾸어가며 신규판매를 지속한 문제점도 드러났다.

아울러 은행 본점 차원에서 판매직원에게 손실가능성 및 금리변동성 등 상품의 위험성 관련 중요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A은행(2천6건) 및 B은행(1천948건)의 DLF 잔존계좌의 판매서류를 전수 점검한 결과 판매 관련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는 20% 내외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수준과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손해배상여부 및 배상비율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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