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 완료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 완료
  • 조경화 기자
  • 승인 2019.10.2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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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이 28일(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했다.

한-영 FTA 체결은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브렉시트에 대비하여 우리 정부가 통상환경 리스크를 선제적이고 성공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풀이된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8월22일(목,현지시간) 11:30 영국 런던 외무부 회의실에서 엘리자베스 트러스(Elizabeth Truss)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양국간 최종 합의된 '한-영국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식'을 가졌다./사진=산업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8월22일(목,현지시간) 11:30 영국 런던 외무부 회의실에서 엘리자베스 트러스(Elizabeth Truss)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양국간 최종 합의된 '한-영국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식'을 가졌다./사진=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영국 내 브렉시트를 둘러싼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는 불확실성하에도 우리는 EU에서 두 번째 큰 교역 상대국인 영국과 통상환경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아시아 최초로 영국과 FTA 비준을 완료하여 어떠한 브렉시트 시나리오에도 특혜 관세를 유지함으로써, 경쟁국 대비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게 됐다.

28일 비준으로 한-영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하게 되어 향후 영국이 EU를 탈퇴 즉시 한-영 FTA가 자동적으로 발효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영 FTA 국회 비준동의가 완료된 직후인 29일 광주를 시작으로 31일 청주, 11월12일 대구, 11월14일 부산 등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영 FTA 지역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 했다.

향후 한-영 FTA가 발효될 경우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FTA콜센터(국번없이 ☎1380), FTA 종합지원센터 및 전국 FTA 활용지원기관을 통하여 상담과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영 FTA 협정문 상세내용 및 각 품목에 대한 우리나라의 협정 관세율, 영국의 협정 관세율, 원산지 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파이낸셜신문=조경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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