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령화 대비 노후대책 마련...주택·퇴직·개인 연금 대폭 강화
정부, 고령화 대비 노후대책 마련...주택·퇴직·개인 연금 대폭 강화
  • 임권택 기자
  • 승인 2019.11.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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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력대책회의...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인구정책 TF’ 결정
주택연금...가입연령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
퇴직연금...일정규모 이상 기업부터 퇴직연금 도입 단계적 의무화
개인연금...50세 이상 장년층 개인연금(IRP 포함) 세액공제 한도 연 200만원으로 확대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이 안정적 현금흐름을 얻을 수 있도록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대폭 낮추고 月지급금액을 확대하는 등 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했다.

또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고 개인연금 가입을 지원하는 한편, 퇴직‧개인연금 수익률을 높여 청‧장년층의 노후대비 자산형성을 뒷받침한다.

범부처 인구정책 TF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 중 세 번째 전략인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을 개최하고 고령화 대비 노후대책을 마련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을 개최하고 고령화 대비 노후대책 방안을 마련했다/사진=기획재정부

이번 방안에는 국민의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와 퇴직‧개인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먼저 주택연금 가입연령, 주택가격과 주택요건 등을 확대했다. 가입연령은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으로 확대했으며, 주택가격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합리화했다.

주택가격 9억원 초과시의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하며,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또 취약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을 확대하고, 배우자 수급권을 강화했다.

취약고령층의 주택연금 지급액 확대율을 최대 13%에서 최대 20%로 확대했으며, 주연보 보증재원 확대 등으로 마련된 보증여력을 활용하여 취약 고령층(1.5억원 이하 주택 &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도 확대했다.

가입자가 생전에 수익자로 지정한 자(배우자)가 수급권을 취득하는 신탁(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여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 연금이 자동승계되도록 했다. 현재는 가입자 사망시 자녀들의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로 연금이 승계되지 않는다.

아울러 공실 임대를 허용하여 고령층 가입자에게는 추가수익을 제공하고, 청년 등에게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등 유휴주택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공실이 발생하는 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임대주택으로 활용(서울시·SH공사 협약을 통해 서울시에서 우선 시행)하는데 단, 가입주택 전부임대는 입원 등 가입자의 불가피한 사정에 한한다(장기 거주안정).

가입자는 기존 주택연금 수령액 外 추가수익을 확보하고, 청년·신혼부부 등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시세 80%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임대・거주 (서울시· SH공사와 협업)할 수 있게 했다.

향후 신탁방식(소유권 주금공 이전) 주택연금 도입시 전국을 대상으로 임대범위(신혼부부→일반임차인)를 확대하여 시행할 방침이다.

또 이번에는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도 제시됐다.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장기간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는 것..

현행 퇴직연금 가입자는 전체 가입대상 근로자의 50.2% 수준(`17년)이며, 일시금이 아닌 연금수령 비중은 1.9%(`17년, 계좌수 기준)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법안의 신속한 국회통과 지원과 일정규모 이상 기업부터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퇴직금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하며, 퇴직급여를 장기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세제혜택도 확대키로 했다.

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연금소득세율을 하향 조정했다(퇴직소득세의 70% → 60%)

아울러 규모의 경제와 분산투자를 시현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운용방식을 다양화하여 선택권을 확대했다.

수익률 제고를 위해 전문성 있는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권한을 위임받아 “알아서 연금을 굴려주는” 일임형 제도(DB형)와 가입자가 상품을 선택 않는 경우 “사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적격상품(디폴트옵션)”에 자동 가입되는 제도(DC형)가 도입된다.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동 수탁법인이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DB, DC형)된다.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책임도 강화했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과 성과(수익률) 등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질 수 있도록 수수료 산정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신설되는 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 상품 등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자기자본 투자도 유도한다.

기입자가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가입자가 온라인을 통해 수익률을 비교(DB형‧DC형‧개인형 IRP)를 하고, 사업자・상품을 원스톱으로 변경(개인형 IRP)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프라(정보공시・계좌이동) 구축하는 등 통합연금포털을 전면개편 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일정규모 이상 DB형 도입 기업에는 적립금운용계획서(IPS)를 의무화했으며,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기관도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 범위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자발적 노후준비를 위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도 나왔다.이를 위해 청‧장년층들에게 ISA(개인종합재산관리) 계좌의 만기(5년) 도래시, 계좌금액 내에서 개인연금 추가불입을 허용하고, 세제혜택도 부여키로 했다.

50세 이상 장년층의 개인연금(IRP 포함) 세액공제 한도를 연 200만원으로 확대(3년 한시운영, 고소득자 제외)하기로 했다.

수익률 제고를 위해 퇴직연금과 유사하게 전문가에 의한 분산투자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자유로운 연금상품 선택‧이동권 보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문성 있는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개인연금 운용권한을 위임받아 “알아서 연금을 굴려주는” 일임형 제도를 도입한다.

가입자가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수익률을 비교하고, 사업자・상품을 원스톱으로 변경할 수 있는 인프라(정보공시・계좌이동)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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