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산업협회 “데이터 3법 가결, 한국 미래성장 동력 추진 법제도적 근간 확립”
핀테크산업협회 “데이터 3법 가결, 한국 미래성장 동력 추진 법제도적 근간 확립”
  • 이광재 기자
  • 승인 2020.01.10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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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국회의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결과(가결)에 관한 환영 입장을 밝혔다.

10일 협회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 통과로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만듦과 동시에 대한민국 핀테크 경쟁력이 한층 강화됐다”며 “이로써 미래첨단기술로 각광받는 핀테크 뿐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성장 동력을 추진하기 위한 법제도적 근간을 확립한 것이다”고 데이터 3법 통과의 의의를 전했다.

(제공=파이낸셜신문DB)
(제공=파이낸셜신문DB)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발의된 이후 각각의 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행안위, 과방위, 정무위) 등에 만 1년 이상(1년 2개월)을 계류돼 있었다. 그러다 극적으로 어제 9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로 본회의에 상정됐고 같은 날 열린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됐다.

협회는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가 금융당국을 비롯한 핀테크 업계가 똘똘 뭉쳐 대한민국 금융산업 경쟁력 향산과 금융 혁신에 매진한 결실이기도 하다며 대한민국의 금융혁신 성과는 핀테크 도입지수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EY(Ernst & Young) 발표에 따르면 2017년 당시 한국의 핀테크 도입지수는 32%에서 2019년에는 67%로 2년만에 2배 이상 상승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금융혁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핀테크 지원 및 활성화 정책을 펼친 결과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김대윤 협회장(피플펀드 대표)은 “2016년 협회 설립 이후 4년 동안 핀테크 산업의 제도권 진입을 위해 노력한 결실들이 작년에 세계최초로 이뤄낸 P2P 법제화와 이번 데이터 3법 통과로 완성됐다”며 “지금과 같이 핀테크의 법제도적 근간이 확립되고 혁신과 성장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핀테크 기술 역량과 ICT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금융산업이 결국엔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을 견인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파이낸셜신문=이광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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