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판매 하나은행·우리은행에 일부 업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DLF 판매 하나은행·우리은행에 일부 업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 조경화 기자
  • 승인 2020.03.0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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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및 ‘과태료 167억 8천만원’ 부과
우리은행,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및 ‘과태료 197억 1천만원’을 부과

금융위원회는 해외금리연계 DLF 판매 관련해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게 일부 업무정지와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제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결과 조치안(검사기간: 2019년 8월22일~11월1일)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금감원은 총 3회(2020년 1월16일/1월22일/1월30일)에 걸쳐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나․우리은행에 대한 해외금리연계 DLF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증선위는 지난달 12일 하나․우리은행에 대한 해외금리연계 DLF 검사결과 중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을 심의했다.

사진=파이낸셜신문DB
사진=파이낸셜신문DB

이날 금융위 정레회의에서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및 ‘과태료 167억 8천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업무 일부정지 기간은 3월5일 ~ 9월4일까지이다.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증선위의 심의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의결했는데 금감원 원안은 219억원으로 금융위 의결에서는 87억6천만원이 삭감된 131억4천만원을 부과했다.

그 외 위반사항 관련 제재안은 금감원 원안대로 의결됐다. 기관제재로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설명의무·녹취의무·부당한 재산적이익 수령금지·내부통제기준 마련·검사업무 방해금지 위반 관련 과태료로 36억4천만원을 부과했다.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및 ‘과태료 197억1천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업무 일부정지 기간은 2020년 3월5일 ~ 2020년 9월4일까지이다.

설명서 교부의무 및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증선위의 심의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의결했다. 당초 금감원 원안은 221억원에서 금융위 의결은 30억6천만원이 삭감된 190억4천원을 부과했다.

그 외 위반사항 관련 제재안은 금감원 원안대로 의결했다. 기관제재인 업무 일부정지 6개월, 설명의무·녹취의무·내부통제기준 마련 위반 관련 과태료로  6억7천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장이 결정한 임직원 제재 등은 금감원에서 조치할 것이라 밝혔다. 이날 기관 제재가 확정됨에 따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도 이미 확정된 제재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이미 지난달 3일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경우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문책 경고가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됐다. 금감원의 통보가 오는대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대응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신문=조경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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