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본시장 내 공매도 전면 금지는 과도한 주장"
"현행 자본시장 내 공매도 전면 금지는 과도한 주장"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0.09.08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연구원-한국증권학회, ‘공매도와 자본시장’ 공동 정책심포지엄 개최
"경제적으로 한국에 버금가는 나라치고 공매도 금지한 나라 없어"
"현행 처벌 수위 너무 미약…엄격한 처벌·철저한 사전감시 필요"

현재 자본시장 내에서 공매도 행위를 금지하는 것보다는 불공정행위 처벌 수위 강화 및 철저한 사전 감시시스템 마련으로 공매도의 순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8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공동 개최한 '공매도와 자본시장' 정책심포지엄에서는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변진호 이화여대 교수가 8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공매도와 자본시장’ 심포지엄에서 ‘공매도의 기능과 규제’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화면캡쳐=임영빈 기자)
변진호 이화여대 교수가 8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공매도와 자본시장’ 심포지엄에서 ‘공매도의 기능과 규제’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화면캡쳐=임영빈 기자)

변진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공매도의 기능과 규제' 주제발표에서 한국의 공매도 현황을 살펴보면서 국내 증시의 공매도 비중은 해외에 비해 한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의 경우, 공매도 종목은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2010년 기준으로 761개 유가증권시장 기업 중 140개 종목(18.4%)만 1% 이상만 해당된다.

전체 주식시장 거래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극히 미미하다. 2018년 기준 유가증권시장 총 거래량의 2.4~3.7%, 코스닥시장 총 거래량의 1.11~1.47%에 불과하다.

외국인 위주의 시장이기도 하다. 2017년부터 2019년 유가증권시장에서 공매도 주체 평균 비중은 외국인 74%, 기관 25%, 개인 1%다. 코스닥에서도 86%, 12%, 1%로 유사하다.

2010년에 비해 2018년 기준으로 거래량은 4~6배, 거래대금은 약 3배 가량 증가했으나 올해 3월 16일 코로나19로 전체 종목 공매도 8개월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8월 27일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후속조치가 내려져 더욱 위축된 상태다.

개인 공매도 투자자들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유가증권시장이 35억원, 코스닥이 24억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공매도 거래가 있었던 개인투자자의 계좌는 약 6천4백개이며 2016년 기준공매도 잔고 보고의무(순보유잔고 0.01% 이상 등) 건수도 일평균 19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일본과 미국의 경우, 주요시장에서 공매도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3.5%와 45.6%로 우리와 큰 격차가 있다.

변 교수는 "현재 개인투자자 사이에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만연해 있는데 이는 공매도의 경제적 부작용이라기 보다는 제도와 관련된 미비점이 주요 원인일 수 있다"라고 짚었다.

국내외 공매도 연구에서 언급되는 긍정적 역할은 대부분 공매도가 시장에 작동하면서 발생하는 가격 발견과 유동성 공급 등 합리적 논리에 근거한다.

반면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공매도 시장에 대한 개인의 참여 제약 및 기관·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불평등, 공매도 이익은 기관이 얻고, 언론이 이를 옹호한다는 오해 등을 근거로 삼는다는 것이다.

변 교수는 "현 자본시장 내에서 공매도 자체를 금지한다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며 "전 세계에서 한국에 버금가는 나라들 중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왼쪽부터) 변진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빈기범 명지대학교 교수, 김동순 중앙대학교 교수, 류혁선 KAIST 교수,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인기 한국증권금융 전무 (화면캡쳐=임영빈 기자)
(왼쪽부터) 변진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빈기범 명지대학교 교수, 김동순 중앙대학교 교수, 류혁선 KAIST 교수,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인기 한국증권금융 전무 (화면캡쳐=임영빈 기자)

발표 이후 이뤄진 주제토론에서도 공매도 자체를 금지하기보다는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견해가 주를 이뤘다.

빈기범 명지대학교 교수는 "공매도는 외환시장, 채권시장 등 다양한 시장에서 지금도 이뤄지는 행위"라며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을 우려할 것이 아니라 최근 기이할 정도로 과도한 주가 상승을 오히려 더 경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류혁선 KAIST 교수는 "공매도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관련 규제 및 처벌 수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특히 기관에 대한 행정제재는 한계가 있으므로 불법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민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앙집중방식의 재원공급 기구를 마련한 일본의 사례처럼 우리도 공매도의 기능은 살리고 역기능은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학자들도 한국사회의 실정에 맞는 공매도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