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시장 변동성 대응"
금융위,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시장 변동성 대응"
  • 김연실 기자
  • 승인 2020.08.27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와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도 6개월 연장

공매도 금지와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가 6개월 연장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목) 임시금융위원회(서면)를 개최하여 내달 15일(화) 종료예정인 공매도 금지와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조치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파이낸셜신문DB
사진=파이낸셜신문DB

이에 따라 내달 16일(수)부터 6개월간(2020년 9월16~2021년 3월15일)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가 연장됐다.

다만 현재와 동일하게 유동성이 낮은 주식·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조성과 상장지수집합기구(ETF)등에 대한 유동성공급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한다. 

또 내년 3월15일까지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도 연장됐다. 이는 상장기업의 자사주 취득 한도 확대가 연장된다는 의미다. 직접취득의 경우, 취득신고 주식수의 10%나 이사회결의전 30일간 일평균거래량의 25%로 제한을 두었으나 취득신고 주식수 전체로 완화한 것이다.

신탁취득도 발행주식총수의 1% 이내로 제한을 두었으나 신탁재산 총액 범위내로 완화했다. 다만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아울러,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완화하기 위한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도 6개월 연장했다.

당시 완화조치를 하게 된 것은 지난3∼4월에 발생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공매도 금지(3월13일),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3월31일),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4월16일) 등을 한시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들 한시적 조치들이 종료를 앞두고 있으나 당초 기대와는 다르게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있어 추가로 완화조치를 연장한 것이다.

이미 코로나19 장기화 우려에 대응하여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연장 및 보완(8월26일)과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의 6개월 연장(8월27일)을 결정한바 있다.

이 같은 취지에서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를 감안하여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키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해당기간 동안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김연실 기자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