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내 상장 외국기업 투자 "재무제표만으로 한계"
금융위, 국내 상장 외국기업 투자 "재무제표만으로 한계"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0.11.0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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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한, 공시 미흡 등 문제점 노출…제도개선 방안 검토

금융위원회가 투자자들에게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외국기업에 투자하기 전, 기업의 개별 재무현황 등을 우선 꼼꼼히 살필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월 19일 제15차 정례회의를 통해 국내 상장 외국기업과 관련된 부정거래행위를 적발해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증선위는 동 사안의 심의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가 양호함에도 사채 미상환이 발생한 사유 등을 논의했다.

그 결과 해당 기업은 역외지주사로서 본국 소재 사업자회사들과의 연결재무제표 상으로는 건전한 자본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자체 상환능력은 전무(全無)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외국기업의 국내 주식시장 상장 방식은 크게 역외지주사 주식상장, 그리고 고유사업 영위 회사 주식/예탁증서 상장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본국 상장이 어려운 중·소 규모의 기업들이 해외에 설립한 역외지주사(SPC)의 주식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이다. 미국, 일본 등 본국에서 고유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의 주식 또는 예탁증서를 국내에 직접 상장하는 경우는 후자에 속한다.

역외지주사의 국내 주식시장 상장방식

(금융위 제공)
(금융위 제공)

2007년 이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총 36개사이며 이중 25개사는 역외지주사 주식을, 11개사는 고유사업 영위회사 주식/예탁증서를 상장했다. 이 중 총 14개사가 상장폐지돼 현재 22개사가 상장유지 중이며, 상장폐지 기업 중 12개사가 중국기업의 역외지주사이다.

역외지주사들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조달한 유상증자, CB/BW 발행 대금 상당액을 본국 사업자회사 지분 출자 또는 금전 대여 형식으로 본국에 송금하고 있다.

금융위는 역외지주사들이 본국의 외화 송금 절차 이행 여부 및 외환거래 규제 등으로 인한 자금 미회수 위험 등의 공시에서 미흡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상장된 역외지주사와 본국 사업자회사 간 정보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 만큼, 투자 판단 시 역외지주사의 자체 지급능력 등에 대해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역외지주사가 국내에서 발행한 사채의 이자 지급 및 상환 등을 위해 본국 사업자 회사로부터 외화를 조달하는 경우, 외환거래 규제 등으로 인한 자금 미회수 위험 등에 대해서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관련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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