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마이데이터 산업...소비자 정보주권 최우선"
금융위 "마이데이터 산업...소비자 정보주권 최우선"
  • 정성훈 기자
  • 승인 2020.11.12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 정보주권 최우선 : 정보주권의 수호자로 마이데이터 육성
데이터의 안전성과 확정성 제고 : 오픈뱅킹, 마이페이먼트 등 연계지원
협력적 생태계 조성 : 시민사회단체 등 이해관계자 협력·소통 강화

금융위 도규상 부위원장은 12일 "우리나라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단순히 은행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을 넘어 신용정보 종합관리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갖춘 세계 최초, 유일의 사례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35개의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예비허가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르면 내년 초 최초로 허가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이날 개최된 4차 디지털금융협의회에서 금융위 도규상 부위원장은 이같이 말하면서 향후 마이데이터 산업 논의 원칙에서 소비자 정보주권이 최우선이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2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과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을 개최했다./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2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과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을 개최했다./사진=금융위

이날 회의에서는 마이데이터 참여기관간 데이터 제공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문내역정보는 정보주체 본인의 원하는 바를 최우선으로 하여 유용성있는 데이터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면서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업권간 상호주의 적용, 민감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신용평가에 활용가능하면서도 관련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주화된 주문내역정보를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예를 들어 00브랜드 레이스 원피스는 여성의복으로, 브랜드 선크림은 화장품으로 범주화된 주문 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위
금융위

이날 도규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 종합관리 플랫폼으로써의 기능을 갖춘 세계 최초·유일의 정책사례"라면서 전 금융권의 신용정보 뿐 아니라 통신료 정보, 공공정보 등 비금융 신용정보도 단일 플랫폼에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2월부터 새로운 마이데이터 서비스 Player가 출현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들이 실질적 정보주권을 행사하게 됨과 동시에, 금융산업의 내 경쟁과 혁신 강화,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 부위원장은 향후 마이데이터 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논의 과정에서는 다음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먼저 소비자 정보주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고려하여 독립적·중립적 위치에서 자산관리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주권의 수호자로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영리 목적 데이터 수집, 금융상품 판매·권유 위주의 영업을 지양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데이터 관리의 안전성과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고, 오픈뱅킹, 마이페이먼트 등 관련산업과의 연계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강화를 통한 협력적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제도 설계~운영의 전 단계에서 금융회사, 비금융회사, 시민사회단체 등의 목소리를 수시 청취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 했다. 필요시, 알고하는 동의방식 설계, 소비자교육 등 구체적 마이데이터 서비스 운영시 시민사회단체와 협력 노력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주문내역정보와 같은 상거래 내역정보도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신용정보법’ 제정(1995) 당시부터 상거래정보를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역 판단정보로써 신용정보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고, 주문내역정보 등의 경우 기업 뿐 아니라 개인인 정보주체에 대한 신용평가에도 유용하게 활용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정보에 해당된다는 논의가 있었다.

또한, 주문내역정보 활용시 신용평가 정확도 개선 뿐 아니라 초개인화 금융상품 개발, 재무관리 서비스 등에 활용하여 보다 많은 금융 소비자들이 낮은 가격에 질 좋은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아울러 정보주체 정보주권 구현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방지를 균형있게 고려한 주문내역 정보 제공 수준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예를 들어 신발 사이즈 235mm 등 주문내역정보가 지나치게 상세하게 개방될 경우, 신용도 판단에 활용가능성이 낮은 일반 개인정보가 포함될 우려가 있으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나치게 정보를 가공할 경우 신용평가 활용가능성 등이 축소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금융거래내역 정보는 광범위하게 제공되는 만큼, 업권간 상호주의 적용 필요성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에 따른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민감정보 여부 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 신용평가에 활용가능하면서도 관련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주화된 주문내역정보를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수준 등에 대해서는 e커머스 사업자 뿐 아니라 소비자 단체, 유관 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계획이라 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주문내역정보에 대한 신용정보 여부에 대한 논란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 유관부처, 시민사회단체 등에 주문내역정보의 신용평가상 활용 가능성 및 사례를 충분히 설명할 방침이다.

금융권과 비금융권이 모두 win-win할 수 있는 합리적 범위의 주문내역 정보 제공범위에 대한 협의도 지속할 것이라 했다. 또한 데이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전송가능한 표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함께 소비자의 정보주권을 보장하고 형식적 정보제공 동의제도 운영을 막기 위한 마이데이터 제도적 보안도 적극 검토해나갈 계획이다.[파이낸셜신문=정성훈 기자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