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환율관찰대상국에 한국 분류...중국·일본도 유지
미 재무부, 환율관찰대상국에 한국 분류...중국·일본도 유지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12.1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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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미국 재무부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을 포함한 10개 국가를 환율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16일(美기준)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이하 “환율보고서”)'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1988)과 교역촉진법(2015)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주요 교역대상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sm1212)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sm1212)

미국과 교역규모가 400억달러 이상인 20개국의 2019년 하반기~2020년 상반기 거시경제·환율정책을 평가하여,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베트남과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이는 교역촉진법 제정(2015년)으로 요건이 강화된 이후 환율보고서를 통해 환율조작국을 지정한 첫 사례이다. 지난 2019년 8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환율보고서가 아닌 보도자료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지정요건이 다소 광범위한 종합무역법(1988)을 근거로 했다.

또한,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중 2개 이상 해당 또는 과다한 對美 무역흑자국으로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된 10개 국가는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인도 등이다.

2019년 8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었다가 올 1월 해제된 중국은 이번에도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그 외, 2회 연속 1개 요건(對美 무역흑자)만 충족한 아일랜드가 제외되고 대만·태국·인도가 추가됐다.

미 재무무부의 우리나라 평가에서 환율조작국 지정요건 3개 중 2개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기존과 달리, 외환시장 개입 요건 판단시 미국의 추정치 대신 우리가 공시하는 외환당국 순거래 내역을 그대로 활용했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우리나라는 2018년 하반기 개입정보부터 공개했고, 2019년 3분기부터는 분기별로 공개 중이다. 이는 그간 우리 정부가 미국 재무부와 고위급·실무협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한 성과로 평가된다.

한편, 미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긴급재정지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재정여력이 충분한 만큼 향후 더욱 적극적인 재정운용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미 재무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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