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점 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28일부터 객장 10명 이내 제한
"은행 영업점 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28일부터 객장 10명 이내 제한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0.12.2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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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 내 칸막이 설치 확대, 상담고객 간 거리 2m(최소 1.5m)유지

오는 28일부터 은행 영업점 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다.

은행연합회는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에 맞추어 이날부터 '은행 영업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영업점 내 고객 대기공간(객장)과 업무공간(창구) 모두를 대상으로 한 강화조치이다. 은행 대기공간(객장)에서는 가급적 대기고객을 10명 이내로 제한하고, 한 칸 띄워 앉기 등으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한편, 인원제한으로 입장하지 못한 고객을 위해 영업점 출입구 등에 ‘고객대기선’을 표시하고, 고객 간 거리가 2m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사진=파이낸셜신문DB
사진=파이낸셜신문DB

업무공간(창구)에는 칸막이 설치확대 등을 통해 고객과 직원간 또는 상담고객간 감염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고, 칸막이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고객 간 거리를 2m(최소 1.5m) 이상 유지할 계획이다.

영업점 공간제약으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없다면, 일부 창구를 폐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예 : 5개 창구를 운영 중이나, 상담고객 간 거리가 1.5m 미만인 경우 → 2‧4번 창구는 폐쇄하고 1‧3‧5번 창구만 운영)하고 있다.

이들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와 연말연시 금융수요 증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방역강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개별 은행에서 기본원칙을 유지하되 각 영업점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은행 이용 고객들에게 "일상적인 은행 업무는 인터넷 등 비대면채널을 최대한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객장인원 제한조치 등으로 은행 이용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고객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그간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 통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다양한 영업점 방역대책을 논의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연합회는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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