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준수시 주총에 50명 넘게 참석 가능
코로나19 방역 준수시 주총에 50명 넘게 참석 가능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01.22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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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개최 지원방안' 내놔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2,3월에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가 방역조치를 준수한 경우 인원제한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또 코로나19로 결산 또는 외부감사 등이 불가피하게 지연되어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도 면제한다.

코로나19감염증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2월 결산법인들이 2021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상황이다. 상장사 중 12월 결산법인 2천351개사가 3월말까지 정기주총 개최가 필요하다.

통상대로 주총을 치르게 될 경우 방역문제와 코로나19로 결산, 외부감사 등이 지연되어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 및 기한내 제출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거래소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법정기한 10일 경과시)의 위험도 존재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기업들의 애로를 해결하고 주주총회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방역당국은 정기주주총회가 상법상 매년 1회 일정한 시기(통상 회사 정관에 따라 3월에 개최)에 개최되어야 하고(상법 제365조제1항), 현장개최가 불가피하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 기업경영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을 감안하여 방역조치를 준수하는 정기주주총회에 대해서는 모임・행사 인원제한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것이라 했다.

관련,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작년 8월 2단계 격상시에도 정기주주총회는 법률에 근거한 활동으로 시한이 정해져 있고, 현장개최가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한 바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현재  2.5단계인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진주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며 그 외 지역에서는 100명 이상이 기준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정기주주총회를 안전하게 개최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소집·통지, 주총장 준비, 주주총회 당일 진행 등 모든 단계에서 빈틈없는 방역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상장협, 코스닥협, 코넥스협는 1월중 안전개최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금융위

또한 안전한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해 현장 주주총회 참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자투표 등의 이용 확대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정기주총 기간 기업이 부담하는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 수수료를 면제하고, 이용 확대를 위한 홍보도 2~3월에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예탁결제원은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결산 또는 외부감사가 지연되어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이 지연된 경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임을 고려하여, 2020년과 동일하게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도 면제한다.

또한 정부는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협조하여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정기보고서 제출이 지연된 101개 회사 및 감사인 36개사, 총 137개사 행정제재(과징금 등)를 면제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이중 70개 상장사에 대해 연장된 정기보고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하여 부당하게 상장이 폐지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상법상 이사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전부터 본점 등에 비치하여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코로나19로 결산 또는 외부감사가 지연되어 정기주주총회 1주전에 위 서류들을 비치하지 못한 경우, 코로나19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것이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거래소, 상장협, 코스닥협, 코넥스협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많은 기업들이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도록 예상 집중일을 축소 지정(5일→3일)하고, 불가피하게 정기주총 개최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관련기관은 3월26일(금), 3월30일(화), 3월31일(수)을 예상 집중일로 지정했다.

◇ 주주총회 제도변경사항 관련 Q&A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시 「상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제4호에 따라 주주에게 제공하는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공시)한 것을 의미하는지?

2주 전 통지・공고 또는 1주 전 전자문서 발송・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라 금융위(금감원)와 거래소에 제출(공시)된 전년도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의미한다.

주주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내실있는 의결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 등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중요사항 거짓기재 또는 누락이 있을 경우, 제재(과징금 등)가 가능하여 정확성이 보장될 수 있는 공시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주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 제출(공시)된 사업보고서 등을 주주에게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이 있는지?

회사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공시서류 접수 마감시간인 18시 이전에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공시)하여야 하며, 접수된 사실을 확인한 후 사업보고서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상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제4호의 사업보고서에는 감사보고서 외 첨부서류(정관 등)도 포함되는지?

첨부서류도 포함하여 주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사업보고서 공시서식 주요 개정사항은 무엇인지?

지금까지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반영하여 공시하였으나, ’21년부터 정기주주총회 전에 사업보고서를 제출(공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보고서의 배당·재무제표·임원현황*의 경우 이사회에서 결의된 주주총회 안건 내용으로 공시하고, 주주총회에서 부결 또는 수정된 경우, 즉시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또한 이번 정기주주총회에 정관개정 안건이 상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사업보고서의 첨부문서인 정관이 최신 정관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주총회소집공고” 서식의 경우 사업보고서 등 첨부에 관한 항목을 신설하고, 상법 개정(’20.12.29.)으로 도입된 감사위원 분리선출시 분리선출되는 후보자에 대해 별도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21.1.29. DART에 반영 예정)하였다.

금감원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변경된 공시서식의 내용과 작성방법에 관한 세부 안내자료를 게시했다. www.fss.or.kr 접속 → 업무자료 → 공시・회계 → 기업공시제도일반 (또는) dart.fss.or.kr 접속 → (우측상단) 공시업무 → 기업공시제도일반

- 사업보고서 등을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주에게 제공할 경우,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주주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면 된다. 파일을 직접 첨부하는 방식, 사업보고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URL을 제공하는 방식, DART에 공시된 사업보고서 등으로 연결하는 방식 등. 다만, 주주들이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업보고서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배너・팝업 등 활용을 권장한다.

다만, 홈페이지 게재 후 정기주주총회 개최 전 공시된 사업보고서 등에 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정정된 사업보고서로 변경하고 정정내용은 홈페이지에 별도로 안내하여야 한다. 사업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계속 게재할 경우, 정기주주총회 이후 부결 또는 수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정정된 사업보고서로 변경해야 한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제출 및 공시 등과 관련하여 변경되는 것이 있는지?

'외부감사법'에 의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제출 및 공시 등과 관련하여 변경되는 사항은 없다. 

-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어느 시점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주주에게 발송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는지?

임시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공하면 된다.

- 코로나19로 인한 감사지연 등으로 재무제표 승인을 정기주주총회에서 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상법에 정한 주주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의 방법으로 추후에 재무제표 승인을 할 수 있다.

< 상법 관련 조문 >

상법 제372조[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

① 총회에서는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결의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제3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주주총회 연기 또는 속행시 정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주주총회에서 주주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을 결정하는 경우, 속회 또는 연기회의 일시·장소를 정하여야 하며, 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지연 등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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