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부터 삼성, 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강화
6월 말부터 삼성, 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강화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1.03.08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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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달 19일까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삼성, 현대차 등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고 여수신업, 금투업, 보험업 중 2개 이상을 영위중인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 금융당국이 올 6월 말부터 본격적인 감독 행위에 나선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3월 9일부터 4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규제·법제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및 해제 요건, 구체화된 건전성 감독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19년말 자산·업종 기준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대상에 포함되는 집단은 교보,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 등 6곳이다. 대표적으로 삼성생명, 현대캐피탈, 미래에셋대우, 교보생명, DB손해보험 등이 해당된다.

단, 금융회사 집단이 영위중인 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중 자산 합계가 가장 큰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개 업종의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이거나 혹은 부실 금융회사 자산이 금융복합기업집단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집단 지정에서 제외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집단의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지정 기준에 미달할 시에는 법 적용의 안정성을 위해 3년의 범위에서 지정을 해제하지 않는다. 관련해 금융위 등은 '자산총액 지정기준(5조원)의 80% 이상(4조원)을 유지하는 경우' 등으로 감독규정 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정안에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위험관리실태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법령 준수 등 건전한 경영을 위해 소속금융회사 임직원이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절차, 금융복합기업집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의 방지방안 마련, 내부통제 전담부서의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다루었다.

위험관리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위험 인식·평가·통제 방법, 소속금융회사 간 위험부담한도배분 방법 및 절차, 위험관리 전담부서의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자본적정성 기준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자본의 중복이용을 고려한 실제 손실흡수능력(통합자기자본)이 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한 최소 자본기준(통합필요자본) 이상 유지되도록 했다.

위험가사자본 평가의 경우,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하는 집단위험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위험가산자본이 통합필요자본에 가산되도록 조치했다.

50억원 이상 내부거래가 이뤄질 경우에는 해당 소속금융회사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해 내부거래가 집단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도록 조치했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공시하도록 했다.

혹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이거나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4등급 이하일 경우에는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계획이 미흡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위가 이에 대해 수정·보완을 요구하거나 이행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위험가산자본을 가산하지 않더라도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등에는 개별 업권법에 따라 적기시정조치가 이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6월 30일에 맞춰 시행령 및 하위규정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면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실히 수령하고 향후 규제·법제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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