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에 2조원 긴급수혈…4無 안심금융 공급
서울시, 소상공인에 2조원 긴급수혈…4無 안심금융 공급
  • 조경화 기자
  • 승인 2021.06.0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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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조 규모, 無이자+無보증료+無담보+無종이서류…9일(수)부터 접수 시작
한도심사 후 업체당 최대 1억원 융자, 한도심사 없이는 업체당 2천만원 가능
1년간 무이자, 2년차~ 이자 0.8% 보전, 1억 원 융자시 5년간 업체당 712만원 절감 효과
낮은 신용등급의 사각지대 저신용자 전용 1천억 원 별도 편성‧운영
9일(수)부터 즉시 공급, 추경 후 1조 원 확대 공급 시행

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까지 내몰린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해 서울시가 2조원 규모의 긴급자금 수혈을 시작한다. 4無, 다시 말해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 방식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은 대폭 덜고 자금은 즉각적으로 지원해 한시라도 빨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어렵고 절박한 소상공인에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하는 ’4無 안심금융’ 접수를 9일(수)부터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1월(8천억원), 2월(1조원)에 이은 세 번째며 무이자, 무보증료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 12월 한국신용데이터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작년 업종별 매출이 전년대비 최대 45%까지 감소했으며, 소상공인 3명 중 1명(32.3%)이 폐업을 검토 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하다. 지난 3월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79.3%)의 소상공인이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무이자대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4無 안심금융’은 대출이자와 보증료를 서울시가 대신 납부하는 ‘무이자’, ‘무보증료’,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통한 ‘무담보’, 간편한 대출신청을 위해 ‘무종이서류’를 도입한 지원방안이다.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서울시에 따르면, 9일 공급을 시작하는 ‘4無 안심금융’은 총 2조원 규모로 한도 심사 없이는 업체당 최대 2천만원, 한도 심사를 받을 경우엔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기존 보증을 이용한 업체도 신용한도 내에서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융자기간은 5년이다. 단,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제한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융자금액에 대해선 1년간은 무이자고, 2차 년도부터는 이자의 0.8%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평균 예상이자 1.67%) 실제로, 1억원을 4無 안심금융으로 융자받은 업체가 5년간 절감할 수 있는 금융비용은 712만원에 달한다.

자금은 일반 4無 안심금융(1조4천억원), 저신용자 특별 4無 안심금융(1천억원), 자치구 4無 안심금융(5천억원)으로 나눠서 공급된다.

먼저, 일반 4無 안심금융은 총 1조4천억원 규모로 한도심사 없이 2천만원, 한도사정을 감안하면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긴급구제를 위해 오는 9일(수) 우선 4천억원을 즉시 투입하고, 나머지 1조원은 추가공급을 위한 재원에 대한 추경(안)이 현재 시의회에 제출된 상태로, 추경심사 완료 후 7월 중 공급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舊 7등급)이면 가능하다.

매출하락으로 부득이하게 신용도가 하락하여 번번이 높은 대출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사각지대 저신용자 전용 자금지원도 9일(수)부터 즉시 시작한다. 저신용자 심사시 당좌부도나 신용도판단정보 발생사실이 해소된 경우 일정기간의 유예 없이 즉시 심사에 반영하는 등 대출제한 심사기준을 일정부분 완화하여 진행한다.

총 1천억원 규모의 '저신용자 특별 4無 안심금융'은 신용평점 350점~744점 이하(舊 6~9등급)인 저신용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심사기준을 일정부분 완화해 업체당 최대 2천 원 한도로 지원한다.

저신용자 특별융자는 5개 시중은행(신한, 우리, 국민, 농협, 하나)이 출연한 45억원 포함해 총 100억원의 특별출연금이 조성되어 5개 은행을 통해 시행된다.

마지막으로 지난 4월부터 자치구에서 실행하고 있는 '자치구 4無 안심금융'도 동일 조건인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로 진행한다. 이미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도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 1년간은 무이자며 기 납부한 보증료 0.5%는 환급해준다. 융자규모는 총 5천억 원이며 업체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자치구 4무 안심금융과 서울시 4무 안심금융은 중복해서 신청할 수는 없으나, 기존 자치구 4무 안심금융을 지원받았더라도 대출한도가 남아있는 경우라면 추가 신청은 가능하다. 단, 추가한도에 대한 대출 신청 시 한도심사가 필요하다.

중구·금천구를 제외한 23개구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어서 금번 대책을 통해 무보증료 및 2차년도 이후의 이차보전(0.8%)가 소급되어 지원되며, 중구·금천구도 조만간 시행 예정이다.

'4無 안심금융'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무방문 신청’ 또는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 모바일 앱을 통해서 종이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또한,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1577-6119)를 통해 25개 지점으로 방문 상담 신청하거나, 5개 시중은행(신한, 우리, 국민, 농협, 하나) 370개 지점에서 운영중인 ‘안심금융 상담창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손쉽게 방문할 수 있는 지점의 위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연내 9개 시중은행과 인터넷 은행에서도 종이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안심금융을 신청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 5개 은행(신한, 우리, 국민, 농협, 하나) 및 서울신용보증재단은 ‘4無 안심금융’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8일(화) 오전10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 4無 안심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이동진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허인 KB국민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이 참석한다.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영업을 정상화 할 수 있도록 참여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지원과 관련된 전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을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파이낸셜신문=조경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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