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가계대출 원금 12월말까지 상환유예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가계대출 원금 12월말까지 상환유예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06.1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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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워크아웃 특례, 기존 6월30일에서 12월31일까지 6개월 연장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6개월 연장하고, 매입대상 채권범위 확대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올 12월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하여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프로그램별로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신청기한은 기존 6월30일에서 12월31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분할상환 전 상환유예(최대 1년))는 연체 발생시점 및 연체기간과 상관없이 상시 제도화하며,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캠코)의 신청기한도 6개월 연장하고, 매입대상 채권범위도 확대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지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하여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법인 제외)을 대상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채무자로부터 신청받은 금융회사가 해당 신청을 접수・처리하는데 다만,  향후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거절 후 신복위 통해 안내를 받으면 된다. 여기에는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 이자 정상납입이 어려운 경우, 상환유예 기간종료 후 원리금 정상납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다른 대출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채무자가 3개 이상 금융회사(신청받은 금융회사 포함)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접수 반려 후 신복위를 통해 안내를 받으면 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채무자는 기존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까지 확대하며, 6개월 이상 원금 상환유예(6~12개월)를 지원한다.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 재신청 가능(7월1일~)하다.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원금 상환방법에 대해 채무자 요청을 최대한 감안하여 상환일정을 재조정한다. 예를 들어 6개월 이상(또는 만기가 6개월 미만 남은 경우에는 만기까지) 원금 상환유예의 경우, 유예기간 종료 후 잔존만기동안(또는 만기 도래시) 완납 또는 채무자 요청시 상환일정 재조정(만기연장 포함)을 하면된다. 상환일정 재조정을 위해 새로운 대출계약 체결시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상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및 감면은 없으며, 유예기간 동안 지원으로 인한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 금융부담은 금지된다.

이와 더불어 작년 2월1일∼2021년 12월31일 중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과잉추심 및 매각을 자제(채무자 신청 및 지원요건 충족 不要)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직장・자택 방문이 금지되고 1일 2회 초과 상환요구시 연락해야 한다.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우선적으로 캠코에 매각하며 해당 채권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 부과가 중지된다.

이번 특례는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최소수준이며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요건 완화 및 지원수준 확대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해당 금융회사의 기존 프리워크아웃 처리기준에 따라 12개월 이상 원금 상환유예 지원 가능시 유예기간을 최소수준(6~12개월)보다 길게 부여할 수도 있다.

이번 제도에는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금융권 약 3천700개 기관이 참여한다. 서민금융의 경우 보증기관(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서울보증보험)도 보증기간이 연장된다.

신청접수는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전화문의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회사 안내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하면 된다. 보증부 서민대출의 경우에도 대출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기는 원금 상환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이며 접수 이후 처리기간이 통상 5영업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할 필요가 있다. 보증부 서민대출의 경우 금융회사-보증기관간 협의에 1∼3영업일 추가적으로 소요된다.

금융위
금융위

한편, 코로나19 관련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방안도 제시됐다. 이 제도에는 은행・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보험 등 금융권 총 2천947개가 참여한다. 채권은 개인 무담보대출로서 작년 2월1일에서 올 12월31일 중 연체발생 채권이다. 액면가 기준 최대 2조원에 해당된다.

다만, 법원・신복위 채무조정절차 진행 중 채권(신청~정상이행),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하지만, 금융회사의 요청이 있을시 작년 2월 이후 연체되어 법원ㆍ신복위 채무조정절차 진행 중 채권도 매입이 가능하다.

온크레딧 웹사이트(www.oncredit.or.kr)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캠코를 방문하여 신청(전국 12개 지역본부, ☎1588-3570)하면 된다.

신청자는 매입대상 채권 관련 채권금융회사 또는 채무자이다. 금융회사는 내부 건전성 관리를 위해 상기 매입대상 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만 매각이 가능하다.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채권에 대해 과잉추심을 자제하고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중지(채무자 신청 不要)한다.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에 실패한 경우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 신청이 가능하다. 신복위는 해당 채무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안내하고, 캠코에 매입신청시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재산은닉 등 부적격자 제외)하면 된다.

캠코가 매입신청 접수시 해당 채권금융회사는 지체없이(접수일로부터 5영업일내) 추심을 중지하는 등 채무자 보호조치 이행해야 한다. 캠코는 채권매입(액면가 최대 2조원) 후 코로나19 사태 종식시점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적극적 추심을 유보한다. 다만, 시효관리 등 채권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이행한다.

또한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2년), 장기분할상환(최장 10년), 채무감면(최대 60%) 등을 통해 재기지원한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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