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 CSI로 통합 운영
국토안전관리원, 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 CSI로 통합 운영
  • 조경화 기자
  • 승인 2021.06.21 15: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설계부터 준공 후 평가까지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실시하는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결과를 접수·관리하는 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CONTEMS)을 21일부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으로 통합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국토안전관리원
사진=국토안전관리원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제도는 건설사고 예방, 기술수준 향상, 설계 및 시공의 품질제고 등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발주청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시공의 경우 총 공사비 100억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및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평가를 받지 않으면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 제2항 제1의2호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설기술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결과는 우수건설사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인 선정,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용역 및 시공 종합심사낙찰제 등에 반영되어 우수한 기술력과 시공 능력을 가진 사업자와 기술인이 우대받도록 하고 있다.

박영수 원장은 “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이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으로 통합됨으로써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가능해졌다”며 “시스템 통합이 건설안전 및 건설공사 품질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파이낸셜신문=조경화 기자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