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몰아준 삼성그룹 제재...삼성, 법적 대응 예고
공정위, 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몰아준 삼성그룹 제재...삼성, 법적 대응 예고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06.2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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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지원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최지성 前미전실장 고발
삼성 "부당지원 지시 없었고 양질의 식사 제공 위해 언급"

공정위는 24일 웰스토리에 사내급식을 몰아준 삼성그룹을 제재했다. 이러한 공정위의 제재에 삼성은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임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미래전략실 개입하에 사실상 이재용 일가 회사인 삼성웰스토리에게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도록 계약구조를 설정해 준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총 2천349억 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와 전미래전략실장 최지성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4개사는 2013년 4월부터 심의일까지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면서,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로 인건비의 15% 추가 지급(전기 10%), 물가ㆍ임금인상률 자동 반영 등의 계약구조 설정을 통해 웰스토리가 高이익을 항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 삼성 급식업체 부당지원 제재/ 사진=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2012년 말 웰스토리(당시 에버랜드)가 제공하는 급식 품질에 대한 삼성전자 직원들의 불만이 급증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웰스토리는 식재료비를 추가 투입했고, 이로 인해 웰스토리의 직접이익률은 기존 22%에서 15% 수준으로 급감하게 됐다.

이에 "웰스토리의 수익 악화가 우려되자, 미전실은 2012년 10월 웰스토리가 최적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고, "미전실장 최지성은 웰스토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이익을 시현할 수 있는 계약구조 변경안(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 지급, 물가ㆍ임금인상율 자동 반영)을 2013년 2월 보고 받고 이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웰스토리가 이부진 사장(당시 에버랜드 전략사장, 이재용 동생)에게 보고한 문건 등에 따르면, 당시 미전실이 개입하여 마련한 계약구조 변경안은 웰스토리의 기존 이익을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기 위함이었다는게 공정위 설명이다.

이후 "전략실 결정사항이므로 절대 가감하여서는 안 됨"이라는 미전실 방침에 따라 웰스토리는 삼성전자(2013년 4월)를 시작으로 삼성디스플레이(2013년 4월), 삼성SDI(2013년 6월), 삼성전기(2013년 7월)와 상기 계약구조로 급식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심의일까지 유지해왔다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식자재 비용의 25%를 검증 마진으로 인정했으나, 미전실은 웰스토리가 공급하는 식자재 가격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삼성전자 등 4개사의 시장가격 조사마저 중단시킴으로써 웰스토리가 그 이상의 마진을 취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수단 마저 봉쇄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웰스토리는 식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식재료 구입에 쓰기로 약정한 금액의 일부까지 마진으로 수취했고,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웰스토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인식을 강하게 갖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미전실은 웰스토리의 급식물량 보전을 위해 2014년, 2018년 삼성전자가 추진하던 구내식당 경쟁입찰을 중단시켰고, 이러한 미전실의 영향으로 2017년 각 지원주체의 경쟁입찰 시도 역시 사실상 무산됐다고 봤다.

2014년 1월에는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CFO, 사장) 결정으로 삼성전자 4개 식당이 경쟁입찰 준비에 들어갔음에도 미전실 전략1팀 최○○ 전무가 전화 한통으로 입찰을 무산시켰고, 2018년 5월에는 삼성전자 1개 식당에 대한 입찰마저 당시 미전실 역할을 했던 사업지원TF장 정○○ 사장이 중단시켰다.

미전실 조직이 없던 2017년 10월에는 삼성전자 인사지원팀장 박○○ 부사장이 "너무 큰 파장이 예상된다"면서 삼성전자 2개 식당에 대한 경쟁입찰을 보류시켰다.

이에 약 9년간의 지원행위를 통해 웰스토리는 삼성전자 등 4개사로부터 미전실이 의도한 이익률을 훨씬 상회하는 25.27%의 평균 직접이익률을 시현했고, 같은 기간 상위 11개 경쟁사업자들의 평균 영업이익률(3.1%) 대비 현저히 높은 영업이익률(15.5%)도 달성했다고 봤다.

나아가, 웰스토리는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한 안정적 이익을 토대로 외부 사업장의 경우 영업이익률 –3%를 기준으로 한 수주전략으로 시장지배력 확대에 나섰고, 이는 내부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을 급식품질 제고보다는 외부사업장 수주확대에 사용한 것으로써, 이로 인해 독립 급식업체는 입찰기회 자체를 상실하거나 불리한 조건에서 수주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등 관련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되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한편, 공정위는 "웰스토리는 이 사건 단체급식 내부거래를 통한 안정적 수익 창출을 바탕으로 총수일가의 핵심 자금조달창구(Cash Cow)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舊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삼성물산이 최초로 공시한 분기 보고서(2015년 9월)를 살펴보면, 삼성물산 전체 영업이익의 74.76%가 웰스토리로부터 발생했음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또한, 舊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전 삼정회계법인이 평가한 제일모직 측 웰스토리 부문의 가치(약 2조 8천억원)가 피합병회사 舊삼성물산의 가치(약 3조원)와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높다는 점도 확인했다.

공정위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 중 총수일가가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은 웰스토리가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의 상당부분을 배당금(총 2천758억원)으로 수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삼성전자 등 5개사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부당지원행위 사건 집행 이래 최대 규모이며, 삼성전자에 부과된 과징금 1천12억원은 국내 단일기업 규모로는 최대이다.

◇ 공정위 제재에 삼성 법적 대응 밝혀

삼성전자는 이날 자료를 통해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정위 보도자료의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은 일방적이고 전원회의에서 심의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웰스토리가 핵심 Cash-Cow로서 합병 과정에 기여했다는 등 고발 결정문에조차 포함되지 않았거나 고발 결정문과 상이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 여론의 오해를 받고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 예단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당지원 지시는 없었다"며 당시 경영진이 언급한 것은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라, 식사 품질을 향상하라, 직원 불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으며, 회사로서도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전원회의 의결서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임을 소명하겠다"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이어 "동의의결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급식 개방은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잘잘못을 떠나 이번 일로 국민들과 임직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관련 제도를 더 세심하게 살펴 다시는 이러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강조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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