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 "디지털 금융에 적합한 소비자보호 체계 마련해야”
KIF "디지털 금융에 적합한 소비자보호 체계 마련해야”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1.06.27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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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 적극적인 상품 판매 사례 및 시장분석 후 금융사에 개선사항 제시해야"

한국금융연구원(KIF)은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가 더욱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디지털 금융에 적합한 새로운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규복 KIF 선임연구위원은 26일 '금소법 정착과정에서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효성 강호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금소법 시행 후 금융당국이 금융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소비자 불편과 영업 현장에서의 혼란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수습됐다고 밝혔다.

(사진=연합)
(사진=연합)

대표적으로 금융상품 및 서비스 등에 대한 금융회사의 늘어난 설명시간, 금융회사의 영업상 제한 강화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 위원은 이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적합하게 영업 관행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영업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이 위원은 현재 디지털 금융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온라인 비대면 판매 패널과 전통적인 판매 채널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되 규제 수준에서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 금융 규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오프라인 대면 채널에서의 적절한 영업행위 규제와 온라인 비대면 채널에서의 적절한 영업행위 규제를 동시에 만들어 가야 하는 상황인 만큼 금융감독당국이 양자 간 세밀한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판매 관행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들이 제기하는 이슈와 관련해 보다 근본적으로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제시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단편적인 질의요청에 응답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당국이 원하는 적합성·적정성 원칙의 적용 수준 등의 가이드라인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해당 과정을 통해 금융당국이 원하는 수준의 영업 관행이 어느 정도인지를 금융회사들에게 보여준다면 금융회사들이 이를 참고해 판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금융감독당국의 시장 모니터링 및 분석 기능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위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을 수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장분석을 통해 시장 내 판매 과행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만큼, 감독 당국이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금소법의 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업 규제의 완성이라는 관점보다는 영업행위 규제의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금융감독당국이 향후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상품 판매 사례 및 시장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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