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고위험국가에 북한·이란 포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고위험국가에 북한·이란 포함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06.2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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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FATF 개정 지침서 마무리

FATF 총회 결과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명단에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이란과 북한 두 국가가 포함됐으며, 기존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였던 19개국 중 18개국은 현행 유지(status-quo)하고, ‘가나’는 제외됐다. 이에 더하여 4개국(아이티, 몰타, 필리핀, 남수단)을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에 새롭게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32기 제4차 총회가 21일(월)~25일(금)(한국시간) 영상회의로 개최하여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29일 밝혔다. FATF는 매년 3회(2월, 6월, 10월)에 걸쳐 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작년 10월, 올해 2월에 이어 이번 총회도 영상회의로 개최됐다.

사진=FATF 홈페이지 영상캡처

총회 결과에 따르면, FATF는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디지털 전환 및 신기술 적용의 이점과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신기술 적용을 통해 감독자와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조치의 신속성·품질·효과성을 높이고, 위험평가의 정확성·시의성·종합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더불어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역시 중요한 공공의 이익임을 강조했다. 

FATF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내달 1일 발간할 예정이다.

FATF는 또한 회원국들의 2019년 FATF 개정기준 이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두 번째 12개월 이행점검 보고서를 작성하여 최종안을 이번 총회에서 채택했다. 응답한 128개국 중 58개국이 개정사항을 이행했으며, 이 중 52개국은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규제하고, 나머지 6개국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지했다고 보고했다.

민간영역은 트래블 룰(travel rule) 이행을 위한 기술적 해결책 개발에 진전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다만, 대다수 회원국들은 아직 트래블 룰을 포함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전 세계적인 안전망 구축의 저해요소로 지적됐다. 

가상자산 관련 두 번째 12개월 이행점검 보고서는 내달 5일 발간할 예정이며, 오는 10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FATF 개정 지침서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FATF는 각국의 FATF 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그 중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및 제도상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명단을 매 총회마다 공개한다.

이와 함께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일본의 상호평가보고서를 채택했다. 상호평가(Mutual Evaluation)란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국제기준의 이행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2019년 2월~2020년 2월에 걸쳐 상호평가를 받은바 있다.

그 외에 환경범죄 관련 자금세탁보고서, 민족적·인종적 동기로 인한 테러의 자금조달 보고서, 범죄수익환수 관련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확산금융 위험의 평가·완화·감독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지침서를 채택했다. 확산금융(Proliferation Finance, PF)이란 대량살상무기의 제조·취득·보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자금 등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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