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제맥주협회, 2021년 세법 개정안 관련 환영 입장 밝혀
한국수제맥주협회, 2021년 세법 개정안 관련 환영 입장 밝혀
  • 황병우 기자
  • 승인 2021.08.05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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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맥주업계, 생맥주 경감 2년 연장으로 주류업계 지원 적극 환영
2021년 세법개정안, 과일맥주 허용으로 다양한 맥주 개발/출시 가능 기대
"영세업체 판로확보 위한 '온라인판매' 허용 빠진 부분은 유감스러워"
한국수제맥주협회가 2021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사진은 편의점 CU에서 판매 중인 국산수제맥주들 (사진=BGF리테일)
한국수제맥주협회가 2021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사진은 편의점 CU에서 판매 중인 국산수제맥주들 (사진=BGF리테일)

코로나19 재확산 및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영업시간 제한조치 시행에 따라 수제맥주업체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생맥주에 대한 주세 경감을 연장하는 방안이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자 수제맥주업계가 환영의사를 드러냈다.

한국수제맥주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생맥주에 대한 주세 경감을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된 기획재정부의 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5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실제로 150 여 개에 이르는 수제맥주업체 중 편의점 등에 캔맥주를 공급할 수 있는 곳은 10개 남짓하며, 대부분의 영세 수제맥주업체들은 펍이나 음식점에서의 생맥주 판매에 의존하고 있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서 생맥주에 대한 주세 경감혜택이 올해 말로 종료를 앞두자, 협회와 업계에서는 주세경감 혜택을 영구적으로 적용하거나, 최소한 연장이라도 해 줄 것을 주장해왔다.

협회는 "생맥주에 부과되는 주세 경감을 2년 동안 연장하기로 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라 판단한다"면서 "소규모맥주제조자들의 역할을 인정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소규모맥주면허를 가진 사업자가 생산, 판매하는 생맥주에 대해서는 영구적인 주세경감을 해 주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이와 더불어 맥주에 첨가할 수 있는 과실량 확대가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도 업계의 지속적인 요청이 받아들여졌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맥주제조 과정에서 과실 첨가 시 맥주재료 합계중량(발아된 맥류 + 녹말이포함된 재료)의 20% 한도에서 과실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현행 기준과 별도로 발아된 맥류 사용량 기준으로 50% 한도 내 사용 가능하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국산 수제맥주들 (사진=생활맥주)
국산 수제맥주들 (사진=생활맥주)

협회는 "수제맥주협회 회원사들은 그 동안 규제로 인해 생산하기 어려웠던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수제맥주들을 다양하게 선보일 계획이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더욱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라고 강조하며 "많은 수제맥주업체들과 지역농가들이 지역농산물 사용을 위한 협업을 진행하고, 더 나아가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러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협회 및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수제맥주의 온라인판매허용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쉽다는 입장이라고 협회는 전했다.

언론 등을 통해 수제맥주산업의 급성장이 연일 보도되고 있지만, 그 이면엔 소매채널에 진입하지 못하고 코로나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는 대다수의 영세수제맥주업체들이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협회는 "영세 소규모맥주제조업체들은 희망마저 잃어가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소규모맥주제조업체에게 만이라도 온라인판매를 허용해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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