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임금 140만원"… 한경연 "임금인상 보다 근로소득세, 건강·고용보험료 증가 때문"
"사라진 임금 140만원"… 한경연 "임금인상 보다 근로소득세, 건강·고용보험료 증가 때문"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08.17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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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기업 지급액과 근로자 실수령액 격차 92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증가
기업 449→575만원 지급(28%↑) 근로자 357→435만원 수령(22%↑)
주요 원인은 임금 인상보다 근로소득세, 건강․고용보험료 부담 증가
실질임금 올리려면 소득세물가연동제 도입 및 사회보험료 개혁 필요

지난 10년 간 임금 인상보다 근로소득세, 건강․고용보험료(산재보험 제외) 부담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7일 발표한 10년간(2010~2020년) 고용노동부 300인 이상 기업체 월 평균임금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가 2010년 92만원에서 2020년 140만원으로 5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업이 임금 449만원을 지급하면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67만원, 근로소득세 25만원을 합한 금액인 92만원을 제외하고 357만원을 수령했다. 2020년에는 기업이 575만원 지급하면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98만원, 근로소득세 42만원을 합한 금액인 140만원을 제외한 435만원만 수령하여 기업 지급액과 근로자 실수령액 간의 격차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연구원은 임금 증가 속도보다 사회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부담이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근로자 실수령액이 2010년 357만원에서 2020년 435만원으로 연평균 2.0% 증가할 때,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5.3% 증가,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료는 각각 2.4%, 5.0%, 7.2%로 더욱 빠르게 증가했다.

국민연금 요율은 10년간 임금의 9%로 변동없이 유지됐지만 임금인상에 따라 납입금이 증가해 2010년 37만원에서 2020년 47만원으로 연평균 2.4% 증가했다.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증가, 보장범위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 영향으로 요율이 인상됐고 임금인상에 따라 납입금이 인상되어 2010년 24만원에서 2020년 39만원으로 연평균 5.0% 증가했다.

고용보험료도 요율인상(2011년, 2013년, 2020년 각각 0.2%씩 인상)과 임금인상에 따른 납입금 증가로 2010년 6만원에서 2020년 12만원으로 연평균 7.2% 인상됐다.

한경연은 “물가와 연동되지 않는 근로소득세 구조도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0년간(2010~2020) 소비자물가지수 추이를 보면 물가상승율은 2010년 소비자물가지수 81에서 2020년 105로 연평균 1.5%씩 증가했고, 근로소득세는 임금인상에 따라 부담이 늘어 2010년 25만원에서 2020년 42만원으로 연평균 5.3%씩 증가했다. 근로자는 물가 인상과 근로소득세 인상의 이중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 시행 중인 소득세물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2.5%로 물가상승율 1.5%보다 약 1.7배 높지만 중간에서 공제하는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이 더 크게 늘다보니 근로자의 체감소득이 별로 늘지 않았다"며 "물가연동세제 및 사회보험료 개혁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 실소득을 늘려야 근로자 생활안정 및 내수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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