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공사, 코로나19 고통 분담 위해 12월까지 임대료 감면 연장
LX공사, 코로나19 고통 분담 위해 12월까지 임대료 감면 연장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1.08.31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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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중소기업 20개 업체 50% 감면…연체이자율 상한 5% 적용

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 감면을 12월까지 추가 연장한다.

LX공사는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조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 20개 업체의 임대료 50% 감면을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 제공)
(LX한국국토정보공사 제공)

아울러 발생될 연체이자 감면과 이자율 상한을 5%로 하고 수수료, 관리비, 방역비용 등도 여건에 따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로써 LX공사가 12월까지 감면할 임대료는 약 1억3천69만원이며 지난해부터 실시한 감면액까지 포함하면 총 4억8천524만원으로 추정된다.

LX 오애리 경영지원본부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전 국민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상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파악해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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