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급성장한 '빅테크'…"ESG, 사회적 책임 여전히 소홀해"
코로나19로 급성장한 '빅테크'…"ESG, 사회적 책임 여전히 소홀해"
  • 황병우 기자
  • 승인 2021.09.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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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재 앞둔 카카오, 파트너와 함께 성장 위한 쇄신과 상생 강화하기로
골목 상권 논란 사업 철수 및 혁신 사업 중심으로 재편…5년간 3천억원 기금 조성
케이큐브홀딩스, 미래 교육·인재 양성 등 사회적 가치 창출 집중하는 기업으로 전환
'플랫폼 독점 지위 여전, 수익화 모델 개선 절실' 지적…네이버·쿠팡도 공정위 제재 예고
공정위의 강도높은 조사를 받고 앞두고 상생안을 발표한 카카오 판교 본사 내부 모습. (사진=카카오)
공정위의 강도높은 조사를 앞두고 상생안을 발표한 카카오 판교 오피스 내부 모습. (사진=카카오)

카카오톡을 비롯한 플랫폼을 이용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다양한 분야에서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카카오가 일부 사업 철수와 5년간 3천억원의 상생 기금을 조성한다고 14일 발표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간 일부 사업에 대한 사업 철수를 비롯한 면피성 대책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플랫폼을 이용한 독점적 지위는 여전히 바뀐게 없다는 이야기다.

15일 카카오는 13일과 14일 양일간 전체 회의를 열고, 골목상권 논란 사업 철수 및 혁신 사업 중심으로 재편, 파트너 지원 확대를 위한 기금 5년간 3천억원 조성, 케이큐브홀딩스 사회적 가치 창출 집중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와 주요 계열사들은 빠른 시일 내에 합의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할 계획이다. 또한, IT혁신과 이용자들의 후생을 더할 수 있는 영역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며, 골목 상권 논란 사업 등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열사 정리 및 철수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플랫폼 종사자와 소상공인 등 파트너들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공동체 차원에서 5년간 상생 기금 3천억원(연간 600억원 규모)을 마련할 계획이다.

카카오 내부에서도 지적이 잇달았던, 김범수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는 미래 교육과 인재 양성과 같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집중하는 기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더불어 콘텐츠와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사진=카카오)
김범수 카카오 의장 (사진=카카오)

> 카카오모빌리티,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발표

요금 인상으로 비판과 논란의 중심에 있던 카카오모빌리티도, 카카오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발표에 맞춰, 구체적인 상생 플랫폼 구축 계획과 골목상권 논란 사업 철수 계획, 파트너 지원 확대 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카카오 T 택시를 이용하는 택시 기사와 이용자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스마트호출 서비스를 전면 폐지하고, 택시 기사 대상 프로멤버십 요금을 월 3만9천원으로 인하한다. 프로멤버십 요금과 혜택에 대해서는 택시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지속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가맹 택시 사업자와의 상생 협의회도 구성한다. 우선 서울에서는 100여 개 택시 운수사업자가 참여한 협의체가 이미 발족됐고, 향후 지역별 '가맹택시 상생 협의회(가칭)'를 구성해 전국 법인 및 개인 가맹택시 사업자들과 건강한 가맹 사업 구조 확립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골목상권 진출 직접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있었던 기업 고객 대상 꽃・간식・샐러드 배달 중개 서비스는 철수하기로 했다.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 온 기업에 미칠 사업적 영향을 고려,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사업을 축소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리운전 기사들과의 상생을 위해 기존 20%의 고정 수수료 대신 수요공급에 따라 0~20%의 범위로 할인 적용되는 '변동 수수료제'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고,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는 대리운전사업자들과의 논의 채널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상생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카카오 공동체 차원에서 추진 중인 5년간 3천억원(연간 600억원) 규모의 파트너 상생 기금 마련에도 참여해 대리운전, 택시를 포함해 플랫폼에 참여하는 다양한 공급자, 종사자들의 복지 증진에도 힘쓸 계획이다. 현재 방안을 준비중이며, 연내 세부 계획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 T 벤티 차량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 T 벤티 차량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는 향후 자율주행과 이동 서비스 혁신, B2B 분야의 모빌리티 기술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신사업 발굴과 글로벌 비즈니스에 더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스타트업 및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정밀지도 구축, 내비게이션 빅데이터 기술 확보 등에도 적극 나서 국내 모빌리티 생태계 전반의 성장에 주력하는 한편, 신사업 진출 시에는 IT 혁신과 이용자 후생을 더할 수 있는 영역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 카카오톡 플랫폼 이용한 독점적 지위는 그대로…"규제 실효성 의문"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14일 상생안을 발표하면서 "최근의 지적은 사회가 울리는 강력한 경종"이라며 "카카오와 모든 계열 회사들은 지난 10년간 추구해왔던 성장 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장을 위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술과 사람이 만드는 더 나은 세상이라는 본질에 맞게 카카오와 파트너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반드시 구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이동 경험 혁신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겠다는 회사의 목표를 되새기고, 업계 종사자분들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혁신을 지속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해명과 상생안 발표에도 카카오를 비롯한 빅테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논란이 된 사업 부문을 제외하면 카카오톡 플랫폼을 이용한 시장 독점적 지위는 그대로라는 지적이다.

김범수 의장의 케이큐브홀딩스는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로 평가받아 왔지만, 카카오 내부의 지적에도 꿈쩍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는 수년 전부터 케이큐브홀딩스 운영에 대한 카카오 직원들의 지적이 있었던게 사실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소비자 여론을 상당히 의식해 급조한 대책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한다. 플랫폼을 이용한 독점적 지위와 수수료 중심 수익 구조 개선에 대한 언급이 전혀없다는 것 때문이다. 5년간 3천억원, 연간 6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만을 이야기하고 파트너사와의 구체적인 상생안이 모호한 점도 논란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지난 6월 17일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쿠팡 덕평물류센터의 진화 후 모습. (사진=연합)
지난 6월 17일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쿠팡 덕평물류센터의 진화 후 모습. (사진=연합)

> 코로나19로 급성장한 '빅테크'들, 사회적 책임 소홀해

공정위는 카카오 뿐만 아니라, 네이버·쿠팡·구글 등 플랫폼 영향력을 이용해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빅테크 기업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이 급격한 성장으로 독과점 폐해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업계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 10월 공정위는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임의로 조작해 자사 상품이나 콘텐츠는 최상단으로 노출시킨 네이버에 쇼핑 265억원, 동영상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또한, 지난달에는 쿠팡의 정책 중 하나인 '최저가 보장'으로 인한 수익 감소를 이유로 납품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해온 쿠팡에 과징금 32억9천7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부당행위 여부를 조사받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한 계열사 지정자료 신고 누락 혐의를 조사하는 등 여러차례 인수 합병 등으로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기업처럼 지배구조 개선 지적을 회피하기 위해 위법이나 부당한 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여기에 더해 해외 플랫폼인 구글까지 조사 대상을 넓혔다. 구글은 현재 공정위로 부터 앱 마켓 경쟁제한, 인앱 결제 강제, 광고 시장 관련 등 3개의 사안을 중심으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게임사가 경쟁 앱마켓을 통해 서비스 출시를 하지 못하게 방해했다는 것으로 심사보고서가 전원회의에 상정된 상태다.

14일 공정위는 구글LLC(엘엘씨), 구글 아시아퍼시픽, 구글 코리아 등 3사의 독점을 포함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위법 행위가 시작된 201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구글 앱 마켓 매출액을 기준으로 잠정 과징금 2천74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 이후 급격하게 성장한 빅테크는 물론, 사회적 영향력이 커진 핀테크에 대해서도 사회책임을 요구하는 움직임은 향후에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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