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대비 경남 거제 제외…전월 말 미분양 주택 총 1만4천94가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31일 제64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전남 광양시를 선정, 발표했다.
이번 제64차는 지난 11월(2곳) 대비 경상남도 겨제시가 제외됨에 따라 광양시 1곳만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천222호(2021년 11월 말 기준)로 전국 미분양주택(1만4천94호)의 약 8.7% 비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제64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 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HUG 관계자는 "토지를 이미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나 콜센터 또는 전국 각 영업지사 등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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