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30억 규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실시...최대 2억 원까지 신청 가능
영등포구, 30억 규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실시...최대 2억 원까지 신청 가능
  • 정성훈 기자
  • 승인 2022.02.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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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금리 연 1.5%, 특히 2022년은 무이자
2월16일부터 3월15일까지 구 일자리경제과 신청…3월 말 지원 예정

영등포구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3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은 최대 2억 원까지 그 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영등포구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영등포구 내 공장등록 한 사업자, 영등포구 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울특별시 내 공장등록을 한 사업자,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등은 우선순위로 지원 받는다.

다만 융자지원계획 공고일 현재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 받고 상환 중에 있거나, 사치‧향락‧유흥‧퇴폐 업종, 금융‧보험‧부동산‧연금업 등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은 연 1.5%의 낮은 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2022년 한정, 무이자로 지원 한다.

서류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융자대상으로 적합한 업체인지를 확인한 후,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과 지원액은 3월 중 결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업체는 빠르면 3월 말 융자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융자지원뿐 아니라 해외시장 개척과 브랜드개발 등 마케팅과 투자 유치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기업하기 좋은 영등포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파이낸셜신문=정성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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