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세대 1주택자 재산세·건강보험료·종부세 부담완화 방안 마련
정부, 1세대 1주택자 재산세·건강보험료·종부세 부담완화 방안 마련
  • 정성훈 기자
  • 승인 2022.03.2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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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실수요자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 활용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도 신규 도입
건강보험료는 과표 동결과 재산공제 확대, 주택금융부채공제 병행으로 부담완화

정부는 전체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2022년 보유세 과표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으로 동결하여 보유세 부담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납세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도 신규 도입하여 부담을 더욱 경감했다.

건강보험료는 과표 동결과 함께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재산공제액 확대(500~1천350만원 → 5천만원) 및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병행하여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며,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인한 피부양자 탈락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신규 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세대 1주택자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먼저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24일(목)부터 올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내달 12일(화)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

올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2021년(1천420만5천호)보다 2.4% 증가한 1천454만호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조사·산정됐다. 정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 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변동률은 전년 대비1.83%p 하락한 17.22%로 조사됐다. 공시가격 변동률의 전년 대비 하락폭은 세종이 가장 크며(△74.81%p), 울산(△7.78%p), 서울(△5.67%p), 대구(△2.96%p), 부산(△1.24%p), 경기(△0.74%p) 등 주요 지역의 변동률도 전년 대비 하락했다.

현실화율은 2021년 70.2% 대비 1.3%p 제고된 71.5%로,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같이 소폭 변동됐다.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값은 전국 1억9천2백만원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4억4천3백만원, 경기 2억8천1백만원, 부산 1억6천6백만원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부담완화 방안은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과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마련한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먼저 보유세는 1세대 1주택자(2022년 6월1일 기준)를 대상으로, 2022년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2022년 공시가격이 2021년 대비 같거나 낮은 경우 2022년 가격을 적용한다.

재산세는 2022년 공시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세 부담이 전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특히, 2021년부터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의 효과로,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2021년 공시 6억 이하 주택 중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예상된다.

종부세는 세 부담이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올해 신규 과세대상(6만9천명 추정) 진입을 차단하여 1세대 1주택자 과세 인원은 2021년 수준(14만5천명 추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총 세액도 1천745억원(추정)이 경감됨에 따라 2021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다주택자도 2022년 6월1일 전 주택을 매각하여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021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유예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연령·소득·세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세 담보 제공 시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여, 현금 흐름이 부족한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한다.

한편, 이번 부담완화 방안과는 별도로, 담세력이 부족한 1주택자, 고령자 등을 위한 안전장치도 이미 운영하고 있다.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표 구간별로 0.05%p를 인하한 특례세율이 적용되며, 1주택자 여부와 상관없이 저가주택(공시 3억 이하)의 경우 세부담 상한 효과로 2021년 재산세 대비 2022년 재산세 증가분이 최대 5%로 제한된다.

종부세는 1세대 1주택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해 공제혜택도 두고 있으며, 작년부터 고령자 공제를 구간별 10%p씩 상향하고,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 합산 한도를 최대 80%까지 10%p 확대 적용하고 있다.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활용되는 과표를 동결하고, 재산공제도 전년보다 큰 폭으로 확대한다.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에 따라 2022년 재산세 과표가 2021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과표도 동결된다.

아울러, 재산공제액도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재산 규모 관계없이 5천만원 일괄 공제로 크게 확대하고, 무주택·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실거주 목적의 주택금융부채 일부도 추가로 공제하여 부담을 더욱 경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 과표 동결 및 재산공제액 확대 효과로 2022년 공시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재산보험료가 감소 또는 동결된다. 지역가입자 평균 월보험료는 11만3천원(2021년)에서 9만2천원(2단계, 2022년 9월)으로 감소된다.

또 정부는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에 따라 재산세 과표동결 시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피부양자 탈락자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인한 피부양자격 탈락자에 대해서는 신규 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작년 공시가격 변동이 올해에도 복지수급 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복지제도들의 경우, 전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을 반영하여 올해 수급기준을 제도별로 정비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되어 2021년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4인 가구 기준 2021년 487만6천원에서 2022년 512만1천원(5.02% 인상)으로 상승했다.

장애인이나 노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가 재산가액 상승만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에는 3년간 연장 지원이 가능하다. 기초연금은 2022년 대상자 선정기준액(소득+재산)을 상향 조정하여 2021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했다. 단독은 2021년 169만원에서 2022년 180만원, 부부는 2021년 270만4천원에서 2022년 288만원으로 상향됐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재산액 기준도 공시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전년(7천850만원) 대비 9.95%(2021년 전국 공시지가 변동률) 상향(8천630만원)했다. 아울러, 병역감면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생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에서 사안별로 심의하여 병역감면 처분을 받는다.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영향 역시 추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2023년 복지수급 기준 등 마련 시 제도별로 반영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완충장치가 旣 마련되어 있거나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영향이 간접적인 경우 또는 상대적 가격 수준이 중요한 제도 등에 대해서도 각 부처별 추가 검토를 거쳐 필요 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서는 12일(화)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반영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내달 29일(금)에 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24일(목) 0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4일(목)부터 내달 12일(화)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4월12일(화)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4월29일(금)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할 때에는 공시가격 산정근거가 된 공동주택 특성 및 가격 참고자료가 포함된 산정 기초자료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4월29일(금)부터 5월30일(월)까지 한 달 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신청된 건에 대한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부담 완화방안은 지난 12월23일 표준부동산 가격 열람 시 제시한 원칙을 고려하여 마련한 것으로 추후 인수위, 국회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정성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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