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캠페인-76] 금융위‧금감원, 찾아가지 않은 16조원 찾아주기 캠페인 전개
[생활경제캠페인-76] 금융위‧금감원, 찾아가지 않은 16조원 찾아주기 캠페인 전개
  • 조경화 기자
  • 승인 2022.04.11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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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공동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16조원의 숨은 금융자산이 쉽게 조회 후 환급될 수 있도록 전 금융권 공동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이 추진된다.

금융위‧금감원은 11일부터 5월20일(6주간)까지 9개 기관과 176개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금융위‧금감원은 전 금융권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 조회시스템 운영 및 홍보를 지속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2015년 6월 이후 약 3조7천억원의 숨은 금융자산을 금융소비자에게 돌려줬다.

그러나 여전히 숨은 금융자산이 약 16조원에 이르고, 최근 2년간 규모 또한 지속 증가(2019년 12조3천억원, 2020년 14조7천억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 금융권 숨은 금융자산의 규모는 약 16조원(장기미거래 금융자산 12조원, 휴면금융자산 1조4천억원, 미사용 카드포인트 2조5천억원), 계좌 수는 약 2억개이다.

이에 금융위,금감원,금융결제원,서민금융진흥원,한국예탁결제원, 금융협회(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은행, 보험, 증권사, 저축은행 등 전 금융회사가 캠페인에 참여하여 금융소비자의 숨은 금융자산을 안내할 계획이다.

사진=금융위
사진=금융위

대상 자산은 예금, 보험금, 증권, 신탁 등 전 금융권에 걸쳐 장기간 거래되지 않거나 휴면상태인 금융자산 등으로 특히, 이번부터는 미사용 카드포인트를 캠페인 대상으로 신규 포함했다.

'숨은 금융자산'별 조회 방식을 보면 먼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을 통한 조회가 가능하다.

또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는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등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즉시 본인 명의의 타계좌로 잔고이전 후 해지가 가능하다.

휴면예금‧휴면보험금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 조회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휴면성증권은 금융투자협회 '휴면성증권계좌 조회시스템', 실기주과실은 한국예탁결제원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에서 각각 조회 가능하다.

미사용 카드포인트는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통합조회서비스' 및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다.[파이낸셜신문=조경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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