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은..."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운용으로 경제체질 개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은..."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운용으로 경제체질 개선"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2.06.1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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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야 규제개혁을 위한 강력하고 체계적인 거버넌스 마련
디지털 혁신금융과 민간 혁신성장 지원 확대
정부초반 '민생안정'과 '리스크관리'를 최우선과제로 추진

정부는 16일(목) 대통령 주재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보고행사를 개최하여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새정부는 경제운용 목표를 저성장 극복과 복지 선순환에 두었으며 4대 정책방향으로 민간중심 역동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대비 선도경제, 함께가는 행복경제로 정했다. 당면현안으로 민생안정과 리스크 관리 대응에 두었다.

민간중심 역동경제를 추진하기 위해 경제분야 핵심규제 집중 점검 개선을 위해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고 관계장관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한다. 규제비용감축을 위해 원인투아웃(One In, TwoOut) 룰을 도입하고 관련제도도 정비한다. 아울러 각종 인·허가권 등 중앙정부 권한 규제중 지방으로 이전 가능한 규제 발굴 및 규제권한 이양을 추진한다.

또한 다수 부처·지자체 연관 덩어리규제를 발굴하여 관련 제도·법령 등을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규제 원샷해결’을 도입한다. 경제력집중 감시 규제와 관련,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 상향조정 및 친족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기업의 투자·고용창출 유인 제고를 위해 법인세 등도 정비한다. 법인세의 경우 국제적인 조세경쟁 등을 고려하여 과표구간(現 4단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現 25%)을 22%로 인하한다. 배당소득과세는 법인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내외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신규진입을 차단하는 지식재산권 남용, 신기술탈취, 부당 내부거래 등 불공정행위 감시 및 처벌을 강화한다. 아울러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고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또한 하도급 업체 등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받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방안도 마련된다.

체질개선 도약경제를 위해 5대 부문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먼저 공공 연금개혁을 위해 건전재정을 추진한다.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재정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고, 새로운 재정운용 틀이 마련된다. 새정부(2022~2027년)의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재정혁신이 추진된다.

단순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재량지출 뿐만 아니라 의무·경직성 지출도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다.

공적연금 개편과 관련,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계산(~2023년 3월)을 통한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2023년 下)하고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한 공적연금 개혁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 경감, 소득중심 건보료 부과 등을 위해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도 추진(2022년 下)한다.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 대응할 수 있도록 경직적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 등 구체적인 추진방향도 이달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교육개혁을 위해 정부는 학과정원·대학평가·학사관리·대학운영 등 고등교육전반에 걸쳐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면적 규제 개편을 추진한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양성을 저해하는 규제개선에 우선 착수하고, 첨단분야 정원의 획기적 확대를 위한 추가 대책을 올 하반기에 마련한다.

금융혁신을 위해 금융의 디지털 혁신 촉진·실물경제 역동적 성장 뒷받침, 금융신뢰 제고 등을 위해 금융규제·제도를 재정비한다. 먼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비금융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금융산업 규제 전반 개선키로 했다. 즉 금융사와 비금융사(IT 등)간 협업 및 경쟁이 가능하도록 업무장벽이 완화된다.

‘금융규제개혁 TF(가칭, 신설)’를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 빅테크성장,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금융안정·혁신 과제 발굴도 추진된다.

디지털자산도 제도화된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 투자자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조성을 조성키로 했다. 즉 디지털자산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 소비자보호 및 거래안정성 제고방안도 마련한다.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선진화도 추진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를 통한 자본시장 재도약기반 마련 및 모험자본 활성화로 실물경제의 지속적 성장 뒷받침한다. 이를 위해 소액주주 권리보호 강화, 공정한 자본시장거래질서 확립, 낡은 규제 혁파 등이 추진된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고 초고액 주식 보유자 외국내상장주식 양도세 폐지, 증권거래세 선제 인하(2022년 0.23% →2023년 0.20%)한다.

아울러 해외소재 금융기관 등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 개장시간 연장, 공정한 경쟁여건·거시건전성 제도보완이 올 3분기내에 추진한다.

한국경제 성장을 견인할 신산업 육성전략이 마련된다. 반도체 등 경제안보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기술 생산역량 확충, 기업성장 지원 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본계획이 올 하반기에 수립하기로 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투자인센티브, 인력양성, 산업생태계 공고화 등이 지원된다.

사회안전망을 위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35% 목표(現 30%), 주거급여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0% 목표(現 46%)로 단계적으로 상향추진된다.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개편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인상(월 30→40만원)한다.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 칸막이를 제거하여 당사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한편,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리스크 확대·물가 상승 등으로 거시·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 초반 ‘민생안정’과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민생안정을 위해 고유가로 인한 유류비 부담 완화, 물가 안정화를위해 유류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5개월 연장(2022년 8월1일~12월31일)한다. LNG 할당관세 적용기한 연장(~2022년말), 발전용LNG 유연탄 개소세율 한시 인하(△15%, 2022년 8월1일~12월31일)한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키로 했다. 소상공인에 대해 국유재산 등 임대료 감면 6개월연장(~2022년 12월)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를 하기로 했다.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저해 규제에 대한 조속한 해소 및 공급 로드맵을 수립한다. 주택 도심공급 촉진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6월에 발표하기로 했다.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로드맵(연도별·지역별)도 3분기에 마련된다.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20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평균적 세부담을 가격급등 이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토록 이미 발표했으며 경감방안이 보완한다.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45%로 하향한다.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구간별 세율 0.05%p 인하를 시행중이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60%로 하향 조정하고, 2022년 한시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한다. 즉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14억원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종부세 관련 고령·장기보유 납부유예 및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주택수 산정을 제외한다.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등보유세(종부세) 개편 정부안을 7월에 확정된다.

또한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등 실수요자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생애최초 LTV 상한을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現 4억원)는 6억원으로 확대(3분기중)했다. 현재 생애최초 LTV 우대시 적용되는 주택가격(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8억원) 및 소득 요건(부부합산소득 1억원)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상환기간중 차주의 소득흐름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방식을 3분기중에 개선하기로 했다.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서민 안심대출(20조원) 시행 및 저금리 소액대출을 확대한다. 청년·대학생 등 대상 인당 1,200만원 한도, 금리 3.6~4.5% 대출 지원(1천억 확대)이 그것이다.

임대주택 공급 등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 6월월 이후 입주자 모집 예정인 건설형 공공임대 약 3만호, 매입임대 약 1만호, 전세임대 약 2만호 등을 적기 공급(상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8월 계약갱신청구권 소진 순차 도래 시점 이전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이달중 마련된다.

리스크관리를 위해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경제안보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상시 위기경보 시스템 구축키로 했다. 위기관리 강화를 위해 기재부 내 ‘비상경제대응 TF’를 통해 대내외 거시·금융 리스크 모니터링 강화한다.

아울러 당분간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한다.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성장·물가 흐름, 금융불균형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를 포함한 해외경제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할 방침이다.

시스템리스크 방지를 위해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등손실 흡수능력 확대 유도 및 제2금융권 등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가계·자영업자 부채 연착륙 및 재기지원을 위해 상환 유예기간 종료 전 유예원리금을 최적의 방법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제공 및 상환계획을 수립한다. 상환계획 수립시 충분한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도 장기로 운영한다. 금융권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을 위해 총 8조7천억원 규모(보증·융자)를 공급한다.

시장 원리를 통한 한계기업 구조조정 촉진한다. 시장의 기업위험 평가 및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부 완화됐었던 신용위험평가 운용을 내실화 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자금 조성을 위해 만기연장 상환유예 종료(~2022년 9월) 이후 자금수요 증가에 대응, 기업구조 혁신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한편, 정부는 대외여건 악화로 성장세가 둔화되며 2.6% 성장을 전망했다. 물가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요회복세도 확대되면서 4.7% 상승을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유가 급등 등으로 상품수지가 둔화되고, 해외여행재개로 여행수지도 악화될 것이라며 흑자폭(450억달러) 둔화를 전망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2022년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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