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SRT 궤도이탈 사고 특별 안전점검...재발방지 대책 마련
코레일, SRT 궤도이탈 사고 특별 안전점검...재발방지 대책 마련
  • 황병우 기자
  • 승인 2022.07.04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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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희승 사장, 사고 현장 점검하고 선제적인 안전 조치 지시
이용 고객에게 열차지연배상 자동환급…위약금 감면은 2일 조치 완료
코레일 나희승 사장(사진 가운데)이 지난 3일 대전조차장역을 찾아 폭염을 대비해 선로 온도를 낮추는 살수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코레일)
코레일 나희승 사장(사진 가운데)이 지난 3일 대전조차장역을 찾아 폭염을 대비해 선로 온도를 낮추는 살수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코레일)

코레일이 최근 발생한 SRT 탈선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과 이에 따른 고객 보상을 진행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지난 1일 발생한 대전조차장역 SRT 궤도이탈 사고와 관련해 특별 현장 안전점검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코레일은 사고 경위와 원인 등 항공철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까지 상당 기간이 걸리는 만큼 선제적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나희승 사장은 지난 3일 오후 안전, 기술본부장 등 관련 부서장들과 함께 대전조차장역을 찾아 사고 개소를 특별 현장안전점검하고 폭염을 대비해 선로살수 작업현장을 점검했다.

앞서 코레일은 전 소속 주말 비상근무를 시행해 사고 현장과 유사한 시설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마쳤다.

선로안전 향상을 위해 바람이 잘 통하지 않고 급격한 레일온도 상승이 예상되는 전국 150개소는 살수와 자갈 보충 등 작업을 시행했다. 또한 폭염 시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해 시설물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코레일은 국토부장관 지시에 따라 고속열차가 일반선로로 지나가거나, 열차가 분기되는 구간 등 취약개소는 특별점검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모든 기술적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레일축력검사장비, 영업열차 선로진동 측정장비 구축 등 과학적 검사 시스템을 도입해 선제적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나희승 사장은 지난 1일 사고 발생 직후 사고현장을 찾아 사고수습을 직접 지휘하는 사고수습대책 본부를 가동했다. 차량, 시설, 전기 등 복구인력 220여명과 기중기, 모터카 등 선로유지보수장비를 투입해 밤새 복구작업을 완료했다.

나희승 사장은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정확한 원인 파악과 함께 철저한 점검으로 국민이 믿고 타는 안심철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로 말했다. 

SRT (사진=에스알)
SRT (사진=에스알)

한편, 코레일은 지난 1일 발생한 대전조차장역 고속열차 궤도이탈 사고로 불편을 겪은 고객의 대체교통비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이번 사고로 열차가 장시간 지연됨에 따라 대중교통으로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택시 등을 이용한 경우,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승차권 반환번호와 택시비 영수증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앞서 코레일은 열차지연으로 발생한 승차권 반환위약금을 전액 감면 했다. 또한 20분 이상 지연된 열차 탑승객에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신용카드나 간편결제로 구입한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해당 지연배상금을 2일 오전에 자동환급 조치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현금으로 구매한 경우도 역창구에 방문하지 않아도 홈페이지에 계좌정보를 등록하면 배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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