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이야기-132] 삼성생명 '계약 전 알릴 의무 자동화' 특허 취득
[지식재산이야기-132] 삼성생명 '계약 전 알릴 의무 자동화' 특허 취득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2.07.19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객의 보험금 지급이력 자동 확인 및 간편한 계약 체결 지원

삼성생명이 자체 개발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자동화 시스템'이 독창성을 인정받아 특허청에서 기술특허를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특허를 획득한 것은 '알릴 의무가 있는 병력 고지 누락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특허발명인은 삼성생명 정성혜, 설금주, 장유휘 프로다.

(사진=삼성생명)
(사진=삼성생명)

해당 시스템은 지난 2020년 삼성생명이 추진했던 디지털 청약 프로세스 구축의 일환으로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컨설턴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됐다.

보험 계약 전에 고객이 고지해야 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고객의 기억에 의존해 진료 이력 등을 입력해왔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고객이 동의하면 보험금 지급 이력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도록 개발해 빠르고 간편하게 보험계약을 진행할 수 있게 했다.

특히 3개월 내 삼성생명 보험 가입 이력이 있으면 기존의 고지이력을 간편하게 불러올 수 있으며, 질병 이름에 유사검색어 기능을 추가하여 정확한 고지가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고객의 고지의무 위반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고 보험 가입 심사기간도 단축되어 보험 가입이 한층 간편해졌다.

삼성생명은 고객의 보험거래 경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Anytime Anywhere! 24시간 365일 가능한 보험거래'라는 비전을 세우고, 신계약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보험거래 프로세스 전 과정에 걸쳐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특허는 고객을 위한 보험거래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고객의 보험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