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합의...여 행안·야 과방, 1년뒤 교대
여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합의...여 행안·야 과방, 1년뒤 교대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2.07.2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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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더불어민주당 11곳·국민의힘 7곳...연금·사법·정치 3개 특위 신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안에 합의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사진=파이낸셜신문DB
여의도 국회의사당/사진=파이낸셜신문DB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제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을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정무위원회·교육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국민의힘은 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정보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다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5월 29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맡고, 2023년 5월 30일부터는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또 행정안전위원회는 2023년 5월 29일까지 국민의힘이 맡고, 2023년 5월 30일부터는 더불어민주당이 맡는다.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와 산하 소위원회 위원장 정수 배분은 제21대 국회 전반기와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 사항은 상임위원회별 간사 간 합의에 따르기로 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명칭 등 변경의 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명칭은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변경하며, 위원정수는 12인으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으로 정했다.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기로 했으며 활동기간은 2023년 1월 31일까지로 정했다.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경우 위원정수는 17인으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8인, 국민의힘 8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한다.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는다. 논의안건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검토, 국회의장단(후반기) 선출 규정 정비, 예산ㆍ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상임위원회 권한·정수 조정,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보완,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지역당(지구당) 부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 기타 여야 간사가 합의한 사항으로 한다.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며 2023년 4월 30일까지로 기한을 정했다. 산하에 국회선진화소위원회와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경우 위원정수는 13인으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으며, 활동 기한은 구성일로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며, 산하에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동 위원회에서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사건에 대한 국회의 법률적 대응은 국회의장과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이 수행하며,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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